특정재류카드·특정특별영주자증명서 신청(주소 변경과 동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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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14093 갱신일 2026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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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재류카드·특정특별영주자증명서 신청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변경과 거주지 신고 절차에 맞추어, 특정재류카드·특정특별영주자증명서(이하 특정재류카드 등)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석: 주소 변경 시기가 아닐 때 특정 체류 카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절차 장소는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이 됩니다.

주석: 국외 전출 후 같은 주소로 재전입하여 특정 체류 카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절차 장소는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이 됩니다.

 

시청에서 신청했을 때의 수령 장소는 원칙적으로 시청이 됩니다. 또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송(주민등록지)으로 수령 대상이 됩니다.

직송 요건
직송 조건 비고

(1) 신청 시점에 본인이 0세인 분

개인번호카드・특정 체류 카드 등 최초 교부 시에 한함

(2) 신규 입국 후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하는 분, 또는 단기 체류자 등이었으나 새로 체류 카드를 교부받아 주민등록을 하는 분

개인번호카드・특정 체류 카드 등 최초 교부 시에 한함
(3) 특정재류카드·특정특별영주자증명서의 추기란이 가득 찼거나, 남은 줄이 1줄 이하인 분  

(4) 형사시설 등에 수용되어 석방 후 처음으로 특정재류카드 등을 신청하는 분

 

석방 후 개인번호카드 교부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 한함

주석: 직접 배송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시청 수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석: 본인이 신청 시에 시청에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배송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시청 수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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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장소·일시

접수 장소

이나기시 시청시민과시민창구담당 

주석: 이나기 개인번호카드 센터 및 출장소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접수 일시

평일: 8시 30분부터 17시 00분까지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제외)

휴일 개청: 8시 30분부터 17시 00분까지 (11시 45분부터 13시 00분까지 제외)

주석: 절차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여유를 가지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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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필요한 것·요건

필요 서류 등

16세 이상의 본인 신청

  1. 얼굴 사진(세로 4cm × 가로 3cm 이력서 사이즈)
  2. 재류 카드, 특별 영주자 증명서, 특정 재류 카드, 특정 특별 영주자 증명서1점
  3. 여권
  4. 개인번호카드(소지하신 분에 한함)
  5. 수수료(유료 및 직송 대상자에 한함)

16세 미만 아동 카드 신청

필요 서류 등
신청자 필요 서류
(1)법정 대리인
  1. 본인의 얼굴 사진(4×3cm 이력서 사이즈)
  2. 본인의 재류 카드, 특별 영주자 증명서, 특정 재류 카드, 특정 특별 영주자 증명서 중 어느 하나1점
  3. 본인의 여권
  4. 본인의 개인번호카드(소지하신 분만)
  5.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류A2점 또는 A1점+B1점
  6. 법정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번역이 첨부된 출생증명서 등)
  7. 수수료(유료이며 직송 대상자에 한함)
(2)친족(16세 이상)
  1. 본인의 얼굴 사진(4×3cm 이력서 사이즈)
  2. 본인의 재류 카드, 특별 영주자 증명서, 특정 재류 카드, 특정 특별 영주자 증명서 중 어느 하나1점
  3. 본인의 여권
  4. 본인의 개인번호카드(소지하신 분만)
  5. 친족의 본인 확인 서류A2점 또는 A1점+B1점
  6. 친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번역이 첨부된 출생증명서 등)
  7. 수수료(유료이며 직송 대상자에 한함)
(1)、(2)에 의뢰된 임의 대리인
  1. 본인의 얼굴 사진(4×3cm 이력서 사이즈)
  2. 본인의 재류 카드, 특별 영주자 증명서, 특정 재류 카드, 특정 특별 영주자 증명서 중 어느 하나1점
  3. 본인의 여권
  4. 본인의 개인번호카드(소지하신 분만)
  5.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A2점또는A1점+B1점
  6. 본인과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번역이 첨부된 출생증명서 등)
  7.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등)
  8. 수수료(유료이며 직송 대상자에 한함)

주석: 본인이 0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얼굴 사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0세라도 특정 체류 카드 등 발급 시 1세가 되는 분은 얼굴 사진이 필요합니다).

16세 이상의 대리인에 의한 카드 신청

병이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나 친족 등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가 일반과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 서류

  • 본인 확인 서류는유효기간 내원본에 한합니다.
  • 본인 확인 서류는이름과 생년월일또는이름과 주소가 주민등록표와 일치하는 것에 한합니다.
본인 확인 서류 목록
항목 본인 확인 서류 목록

A 

관공서 발행 얼굴 사진 포함본인 확인 서류

  • 운전 면허증
  • 개인번호카드(얼굴 사진 포함)
  • 여권
  • 장애인 수첩
  • 운전 경력 증명서 (발급일이 2012년 4월 1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 거주 카드 (사진 포함)
  • 특정 거류 카드(사진 포함)
  • 특별 영주자 증명서(사진 포함)
  • 특정 특별 영주자 증명서(사진 포함) 등

B 

사진 없음 본인 확인 서류

  • 개인번호카드(얼굴 사진 없음)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장기요양보험증
  • 연금 수첩 또는 기초연금번호 통지서(연금액 개정 통지서・연금 송금 통지서를 포함함)
  • 각종 연금 증서
  • 생활보호 수급자 증명서
  • 각종 의료증(마루유, 마루코, 마루청)
  • 모자 수첩
  • 출생신고증명서
  • 거주 카드 (얼굴 사진 없음)
  • 특정 거류 카드 (얼굴 사진 없음)
  • 특별 영주자 증명서 (얼굴 사진 없음)
  • 특정 특별 영주자 증명서 (얼굴 사진 없음)
  • 학생증("이름과 생년월일" 또는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것)
  • 사원증(이름과 생년월일 또는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등

주석: 디지털 학생증 및 디지털 직원증은 스크린샷이 불가능합니다. 직원의 입회 하에 앱을 실행하고 조작해야 합니다.

수수료

원칙적으로 무료입니다.

다음 조건 1·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료입니다.
 

수수료 유료 조건
조건 1

다음 카드 중 어느 하나를 현재 소지하고 있는 분

  • 신양식의 재류 카드
  • 신양식의 특별 영주자 증명서

조건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 일본 국내의 다른 시구정촌에서 이나기시로 전입한 분
  • 시내에서 이사한 분 등

 

신양식 재류 카드·특별 영주자 증명서】

신양식 재류 카드·특별 영주자 증명서

수수료 목록 

주의: 수수료는 (1)·(2) 모두 필요합니다

항목 수수료 지불 방법
(1)특정 체류 카드 등 발행분

¥1,900

(직송의 경우는 ¥2,600)

수입인지

주석: 우체국 등에서 미리 구입하여 지참해 주십시오

(2)개인번호카드 기능 부여분+전자증명서 발행분

¥800

현금·QR코드 결제·신용카드 결제

주석: 시청에서 계산대 결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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