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재류카드·특정특별영주자증명서 수령(주소 변경과 동시 신청)
특정재류카드·특정특별영주자증명서 수령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변경과 거주지 신고 절차에 맞추어, 특정재류카드·특정특별영주자증명서(이하 특정재류카드 등) 신청 시 카드 수령 장소는 시청 또는 주민등록지(직송)가 됩니다.
본인의 수령 방법에 대해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신청 시에 받으신 안내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자택 수령(직송)에 관한 수령 안내
카드 수령 방법이 '자택 수령(직송)'인 분은 카드 발행 기관에서 직접 주민등록지 주소로 속달·간이 등기로 도착합니다.
우체국 보관 기간 내에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우체국 보관 기간 내에 수령하지 못한 경우 카드는 시청으로 반송됩니다. 그 경우 시청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셔야 합니다.
시청 수령에 관한 안내
카드가 "시청 수령"인 분은 발행 기관에서 시청으로 카드가 도착한 후, "출두 통지서"를 주민등록지 주소로 전송 불필요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출두 통지서가 도착하면 시청에 수령하러 방문해 주십시오.
절차 장소·일시
접수 장소
이나기시 시청시민과시민창구담당
주석: 이나기 개인번호카드 센터 및 출장소에서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
접수 일시
평일: 8시 30분부터 17시 00분까지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제외)
휴일 개청: 8시 30분부터 17시 00분까지 (11시 45분부터 13시 00분까지 제외)
수령에 필요한 물품・요건
필요한 지참물을 잘 확인하시고 지참해 주십시오. 지참물이 부족할 경우 카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전에 상담해 주십시오.
16세 이상 본인 수령
- 출두 통지서
- 재류 카드, 특별 영주자 증명서, 특정 재류 카드, 특정 특별 영주자 증명서 중 1점
- 여권(재류 카드 등이 얼굴 사진이 없는 경우, 재류 카드가 추후 교부되는 경우에 한함)
- 개인번호카드(소지하신 분에 한함)
- 수수료(유료 대상자만)
16세 미만 아동 카드 수령
| 내방자 | 필요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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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정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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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동거하는 친족(16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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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해외에서 입국할 때 재류카드가 추후 교부된 분은, 본인의 여권 외에 본인 확인 서류 A1점 또는 B1점을 지참해 주십시오
주석: 지참한 재류카드 등, 개인번호카드는 회수됩니다
16세 이상의 대리인에 의한 카드 수령
중장기 재류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동거 친족에게 수령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경우 외에도, 질병이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동거인에게 수령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내방자 |
필요 서류 |
|---|---|
|
(1) 동거하는 친족 주석: 본인이 중장기 체류자에 한함 |
|
| (2) 법정 대리인 |
|
| (3) 친족(16세 이상) |
|
| (4) 동거인(16세 이상) |
|
본인 확인 서류
- 본인 확인 서류는유효기간 내의원본에 한합니다.
- 본인 확인 서류는이름과 생년월일또는이름과 주소가 주민등록표와 일치하는 것에 한합니다.
| 항목 |
본인 확인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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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공서 발행 얼굴 사진 포함본인 확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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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진 없음 본인 확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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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디지털 학생증 및 디지털 직원증은 스크린샷이 불가능합니다. 직원의 입회 하에 앱을 실행하고 조작해야 합니다.
방문할 수 없는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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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할 수 없는 이유 |
방문할 수 없는 증명서(1점 중 하나) |
|---|---|
| 75세 이상의 고령자 | 나이에 따라 구분합니다 |
| 고등학생・전문대학생 | 학생증(디지털 학생증은 불가), 재학증명서 |
| 장애가 있는 분 | 신체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복지 서비스 수급자 증명서, 자립 지원 의료 수급자 증명서, 특별 아동扶養 수당 증서 |
| 요양 필요 및 지원 필요 인증자 | 요양 피보험자 증, 인증 결과 통지서, 얼굴 사진 증명서(요양 지원 사업자의 장 작성) |
| 시설 입소자 | 입소 증명서, 얼굴 사진 증명서(시설장 작성) |
| 장기 입원 중인 분 | 진단서, 입원 의료 계획서, 입원이 확인 가능한 영수증(1개월 이내 발행된 것), 얼굴 사진 증명서(병원장 작성) |
| 임신부 | 모자 수첩, 임신부 검진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는 영수증 또는 진료권 |
| 해외 유학 중인 분 | 비자 확인이 가능한 부분의 사본, 유학지의 학생증 사본 |
| 장기간 출장을 가는 분(장기간 항해하는 선원 등) | 근무처에서 작성한 장기 출장·장기 항해 중임을 알 수 있는 서류 등(업무 내용, 근무 장소, 근무 형태 등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내방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것) |
| 사회적 참여를 회피하고 장기간 가정에 머무르고 있는 분(은둔형 외톨이) | 얼굴 사진 증명서(상담 중인 공적 지원 기관과 해당 기관의 장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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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사진 증명서(본인이 18세 미만·성년 후견인 대상자) (PDF 16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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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사진 증명서(본인이 시설 입소자·장기 입원자) (PDF 9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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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사진 증명서(본인이 재택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 (PDF 110.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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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사진 증명서(본인이 은둔형 외톨이인 분) (PDF 143.4 KB)
수수료
원칙적으로 무료입니다.
다음 조건 1·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료입니다.
| 조건 1 |
다음 카드 중 어느 하나를 현재 소지하고 있는 분
|
|---|---|
| 조건2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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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식의 재류 카드·특별 영주자 증명서】

| 항목 | 수수료 | 지불 방법 |
|---|---|---|
| (1)특정 체류 카드 등 발행분 |
¥1,900 (직송의 경우는 ¥2,600) |
수입인지 주석: 우체국 등에서 미리 구입하여 지참해 주십시오 |
|
(2)개인번호카드 기능 부여분+전자증명서 발행분 |
¥800 |
현금·QR코드 결제·신용카드 결제 주석: 시청에서 계산대 결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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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시민부 시민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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