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재류카드·특정특별영주자증명서 수령(주소 변경과 동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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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14119 갱신일 2026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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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재류카드·특정특별영주자증명서 수령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변경과 거주지 신고 절차에 맞추어, 특정재류카드·특정특별영주자증명서(이하 특정재류카드 등) 신청 시 카드 수령 장소는 시청 또는 주민등록지(직송)가 됩니다.

본인의 수령 방법에 대해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신청 시에 받으신 안내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자택 수령(직송)에 관한 수령 안내

카드 수령 방법이 '자택 수령(직송)'인 분은 카드 발행 기관에서 직접 주민등록지 주소로 속달·간이 등기로 도착합니다.

우체국 보관 기간 내에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우체국 보관 기간 내에 수령하지 못한 경우 카드는 시청으로 반송됩니다. 그 경우 시청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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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수령에 관한 안내

카드가 "시청 수령"인 분은 발행 기관에서 시청으로 카드가 도착한 후, "출두 통지서"를 주민등록지 주소로 전송 불필요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출두 통지서가 도착하면 시청에 수령하러 방문해 주십시오.

절차 장소·일시

접수 장소

이나기시 시청시민과시민창구담당 

주석: 이나기 개인번호카드 센터 및 출장소에서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

 

접수 일시

평일: 8시 30분부터 17시 00분까지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제외)

휴일 개청: 8시 30분부터 17시 00분까지 (11시 45분부터 13시 00분까지 제외)

수령에 필요한 물품・요건

필요한 지참물을 잘 확인하시고 지참해 주십시오. 지참물이 부족할 경우 카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전에 상담해 주십시오.

16세 이상 본인 수령

  1. 출두 통지서
  2. 재류 카드, 특별 영주자 증명서, 특정 재류 카드, 특정 특별 영주자 증명서1점
  3. 여권(재류 카드 등이 얼굴 사진이 없는 경우, 재류 카드가 추후 교부되는 경우에 한함)
  4. 개인번호카드(소지하신 분에 한함)
  5. 수수료(유료 대상자만)

16세 미만 아동 카드 수령

필요 서류 등
내방자 필요 서류

(1)법정 대리인

  1. 출두 통지서(답변서 및 위임장란에 기재된 것)
  2. 본인의 재류 카드, 특별 영주자 증명서, 특정 재류 카드, 특정 특별 영주자 증명서 중 어느 하나1점
  3. 본인의 여권
  4. 본인의 개인번호카드(소지하신 분만)
  5.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류A2점 또는 A1점+B1점
  6. 법정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번역이 첨부된 출생증명서 등)
  7. 수수료(유료 대상자만)
(2)동거하는 친족(16세 이상)
  1. 출두 통지서(답변서 및 위임장란에 기재된 것)
  2. 본인의 재류 카드, 특별 영주자 증명서, 특정 재류 카드, 특정 특별 영주자 증명서 중 어느 하나1점
  3. 본인의 여권
  4. 본인의 개인번호카드(소지하신 분만)
  5. 동거하는 친족의 본인 확인 서류A2점 또는 A1점+B1점
  6. 동거하는 친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번역이 첨부된 출생증명서 등)
  7. 수수료(유료 대상자만)

주석:해외에서 입국할 때 재류카드가 추후 교부된 분은, 본인의 여권 외에 본인 확인 서류 A1점 또는 B1점을 지참해 주십시오

주석: 지참한 재류카드 등, 개인번호카드는 회수됩니다

16세 이상의 대리인에 의한 카드 수령

중장기 재류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동거 친족에게 수령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경우 외에도, 질병이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동거인에게 수령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등

내방자

필요 서류

(1) 동거하는 친족

주석: 본인이 중장기 체류자에 한함

  1. 출두 통지서(답변서 및 위임장란에 기재된 것)
  2. 본인의 재류 카드, 특정 재류 카드 중 어느 하나1점
  3. 본인의 여권
  4. 본인의 개인번호카드(소지하신 분만)
  5. 동거하는 친족의 본인 확인 서류A2점 또는 A1점+B1점
  6. 동거하는 친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번역이 첨부된 출생증명서 등)
  7. 수수료(유료 대상자만)
(2) 법정 대리인
  1. 출두 통지서(답변서 및 위임장란에 기재된 것)
  2. 본인의 재류 카드, 특별 영주자 증명서, 특정 재류 카드, 특정 특별 영주자 증명서 중 어느 하나1점
  3. 본인의 여권
  4. 본인의 개인번호카드(소지하신 분만)
  5.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류A2점또는A1점+B1점
  6.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사항증명서 등)
  7. 수수료(유료 대상자만)
(3) 친족(16세 이상)
  1. 출두 통지서(답변서 및 위임장란에 기재된 것)
  2. 본인의 재류 카드, 특별 영주자 증명서, 특정 재류 카드, 특정 특별 영주자 증명서 중 어느 하나1점
  3. 본인의 여권
  4. 본인의 개인번호카드(소지하신 분만)
  5. 친족의 본인 확인 서류A2점 또는 A1점+B1점
  6. 친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번역이 첨부된 출생증명서 등)
  7. 내방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아래 참조)
  8. 수수료(유료 대상자만)
(4) 동거인(16세 이상)
  1. 출두 통지서(답변서 및 위임장란에 기재된 것)
  2. 본인의 재류 카드, 특별 영주자 증명서, 특정 재류 카드, 특정 특별 영주자 증명서 중어느 하나1점
  3. 본인의 여권
  4. 본인의 개인번호카드(소지하신 분만)
  5. 동거인의 본인 확인 서류A2점또는A1점+B1점
  6. 내방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아래 참조)
  7. 수수료(유료 대상자만)

 

본인 확인 서류

  • 본인 확인 서류는유효기간 내원본에 한합니다.
  • 본인 확인 서류는이름과 생년월일또는이름과 주소가 주민등록표와 일치하는 것에 한합니다.
본인 확인 서류 목록
항목

본인 확인 서류

A 

관공서 발행 얼굴 사진 포함본인 확인 서류

  • 운전 면허증
  • 개인번호카드(얼굴 사진 포함)
  • 여권
  • 장애인 수첩
  • 운전 경력 증명서 (발급일이 2012년 4월 1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 거주 카드 (사진 포함)
  • 특정 거류 카드(사진 포함)
  • 특별 영주자 증명서(사진 포함)
  • 특정 특별 영주자 증명서(사진 포함) 등

B 

사진 없음 본인 확인 서류

  • 개인번호카드(얼굴 사진 없음)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장기요양보험증
  • 연금 수첩 또는 기초연금번호 통지서(연금액 개정 통지서・연금 송금 통지서를 포함함)
  • 각종 연금 증서
  • 생활보호 수급자 증명서
  • 각종 의료증(마루유, 마루코, 마루청)
  • 모자 수첩
  • 출생신고증명서
  • 거주 카드 (얼굴 사진 없음)
  • 특정 거류 카드 (얼굴 사진 없음)
  • 특별 영주자 증명서 (사진 없음)
  • 특정 특별 영주자 증명서 (얼굴 사진 없음)
  • 학생증("이름과 생년월일" 또는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것)
  • 사원증(이름과 생년월일 또는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등

주석: 디지털 학생증 및 디지털 직원증은 스크린샷이 불가능합니다. 직원의 입회 하에 앱을 실행하고 조작해야 합니다.

방문할 수 없는 증명서

방문할 수 없는 증명서 목록

방문할 수 없는 이유

방문할 수 없는 증명서(1점 중 하나)
75세 이상의 고령자 나이에 따라 구분합니다
고등학생・전문대학생 학생증(디지털 학생증은 불가), 재학증명서
장애가 있는 분 신체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복지 서비스 수급자 증명서, 자립 지원 의료 수급자 증명서, 특별 아동扶養 수당 증서
요양 필요 및 지원 필요 인증자 요양 피보험자 증, 인증 결과 통지서, 얼굴 사진 증명서(요양 지원 사업자의 장 작성)
시설 입소자 입소 증명서, 얼굴 사진 증명서(시설장 작성)
장기 입원 중인 분 진단서, 입원 의료 계획서, 입원이 확인 가능한 영수증(1개월 이내 발행된 것), 얼굴 사진 증명서(병원장 작성)
임신부 모자 수첩, 임신부 검진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는 영수증 또는 진료권
해외 유학 중인 분 비자 확인이 가능한 부분의 사본, 유학지의 학생증 사본
장기간 출장을 가는 분(장기간 항해하는 선원 등) 근무처에서 작성한 장기 출장·장기 항해 중임을 알 수 있는 서류 등(업무 내용, 근무 장소, 근무 형태 등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내방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것)
사회적 참여를 회피하고 장기간 가정에 머무르고 있는 분(은둔형 외톨이) 얼굴 사진 증명서(상담 중인 공적 지원 기관과 해당 기관의 장이 작성)

 

수수료

원칙적으로 무료입니다.

다음 조건 1·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료입니다.

수수료 유료 조건
조건 1

다음 카드 중 어느 하나를 현재 소지하고 있는 분

  • 신양식의 재류 카드
  • 신양식의 특별 영주자 증명서
조건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 일본 국내의 다른 시구정촌에서 이나기시로 전입한 분
  • 시내에서 이사한 분 등

 

신양식의 재류 카드·특별 영주자 증명서】

신양식 재류 카드·특별 영주자 증명서

수수료목록

주의: 수수료는 (1)·(2) 모두 필요합니다

항목 수수료 지불 방법
(1)특정 체류 카드 등 발행분

¥1,900

(직송의 경우는 ¥2,600)

수입인지

주석: 우체국 등에서 미리 구입하여 지참해 주십시오

(2)개인번호카드 기능 부여분+전자증명서 발행분

¥800

현금·QR코드 결제·신용카드 결제

주석: 시청에서 계산대 결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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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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