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 표기에 대하여
이나기시에서는 일부 주거 표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표기 방법이 주거 표시 실시 구역과 주거 표시를 실시하지 않는 구역에서 다릅니다.
| 대상 지역 |
토지 표기(예) |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표기(예) | 신축 신고의 필요성 | |
| 주거 표시 시행 구역 | 사카하마 1초메·2초메 | 사카하마 123번지 4 | 사카하마 1초메 1번 1호 |
사전 제출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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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표시를 시행하지 않는 구역 |
위의 구역 이외의 모든 구역 |
대자 야노쿠치 자네호 1234번지 5 대자 히가시나가누마 자 7호 1234번지 5 대자 와카바다이 1초메 2번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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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노쿠치 1234번지의 5 히가시나가누마 1234번지의 5 와카바다이 1초메 2번지의 3 |
제출 불필요 |
주거 표시를 실시하고 있는 구역의 주민등록표 상 표기 방법
사전에 제출되는신축 신고에 의해 현지 조사 등을 실시하여 주거 번호가 결정되고, 그 번호를 주민등록표 상 주소에 사용합니다. 주민등록표 상 주소의 표기는 「●초메 ●번 ●호」가 됩니다.
사전에 신축 신고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거 번호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주거 표시 제도를실시하지 않는 구역의 주민등록표상의 표기 방법
토지 표시의「지번」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로 사용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표기는 「●번지」 또는 「●번지의 ●」가 됩니다.
주의 사항
- 토지 표시에서 대자나 소자가 포함된 경우, 주소를 생략하여 표시합니다.
- 토지가 여러 지번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점유 면적이 큰 토지의 지번, 현관(주택의 주된 출입구)의 지번 등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중 하나를 주소의 지번으로 사용합니다.
- 구획 정리 지역에 대해서는, 「지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 등록 시 주소 확인 방법에 대하여 (주거 표시를실시하지 않은 구역)
이나기시에서는, 주거 표시를실시하지 않은 구역으로의 전입·전거 등의 접수 시에, 시민과가 소지하고 있는 지도 등으로 거주하시는 토지의 위치를 확인하고, 지번을 확인한 후 주민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획 정리 지역이나 신축 물건 등에서 시민과가 소지하고 있는 지도 등으로 지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과에서 지번 확인을 한 후에 주민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안내를 방지하기 위해,전화로 주소 표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주민 등록상의 주소 표기를 사전에 확인하고자 하는 분은 건물이나 토지 자료를 지참하신 후, 직접 시청 시민과에 방문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시민부 시민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에 대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