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조치
체납자 분들께는 독촉장과 고지서를 통해 세금 납부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나 그래도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중요한 지방세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동산, 차량, 급여, 은행 예금 등)을 압류하고 체납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해당 재산을 공매하는 등 징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석:압류
지방세법에 따라, 고지서 발행 후 10일 이내에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이 압류됩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사전 통지나 본인의 동의 없이 압류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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