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 및 환불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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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002723 2024년 12월 16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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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벌금

지방세 및 국민건강보험료는 정해진 기한까지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한 분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기한 경과 후에는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 이자 계산 방법

연체료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사이의 일수에 따라 아래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세금 금액 × 연체 일수 / 365일 × 벌금 비율 = 벌금 금액

  • 노트 1:세금 금액이 2,000엔 미만인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참고 2:세금 금액이 2,000엔을 초과하고 1,000엔 미만의 소수점 이하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소수점 이하 금액은 무시하고 세금이 계산됩니다.
  • 노트 3:연체료가 1,000엔 미만인 경우에는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노트 4:벌금액이 1,000엔을 초과하고 100엔 미만의 소수점 이하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소수점 이하 금액은 버려집니다.

연체 이자율

연체 이자율은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이하 "납부 기한 후 1개월 이내")와 납부 기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이하 "납부 기한 후 두 번째 달부터")로 구분됩니다.

납부 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7.3%"와 "기본 연체 이자율 + 1%" 중 더 낮은 금액

지불 기한 두 번째 달 이후

"14.6%"와 "지연 벌금 표준 요율 + 7.3%" 중 더 낮은 비율

노트 1:연체 이자율의 구체적인 값에 대해서는 아래의 "요율 변동"을 참조하십시오.

추가 환급 금액

세금 과다 납부로 인해 환급이 발생할 때, 그 환급에 추가되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가산금이라고 합니다.

환급액 계산 방법

추가 환급 금액은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짜와 환급 비용이 결정된 날짜 사이의 일수를 기준으로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세금 금액 × 추가 일수 / 365일 × 추가 환불 비율 = 추가 환불 금액

  • 노트 1:환급 금액이 2,000엔 미만인 경우 추가 환급 금액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 참고 2:환급액이 2,000엔을 초과하고 1,000엔 미만의 소수점 이하 금액이 있을 경우, 환급액은 그 소수점을 무시하고 계산됩니다.
  • 노트 3:환불 금액이 1,000엔 미만인 경우 환불 금액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 노트 4:추가 환급 금액이 1,000엔 이상이고 100엔 미만의 소수점 이하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소수점 이하 금액은 버려집니다.

환급 추가 비율

"7.3%"와 "추가 환급 표준 비율" 중 더 작은 비율

노트 1:환급률의 특정 값에 대해서는 아래의 "요율 변동"을 참조하십시오.

연체 특별 이자율, 상환 추가 특별 요금

연체 이자에 대한 특별 기준 금리와 환급 가산금에 대한 특별 기준 금리는 특별 세제 조치법 제93조 제2항에 규정된 평균 대출 금리(매년 12월 15일까지 재무장관이 공표하는 금리)에 지방세법(추가 조항 3-2조 제1항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금리를 더한 금리를 말합니다. 레이와 4년도의 경우, 평균 대출 금리에 연 0.4%를 더한 금리, 연체 이자에 대해서는 연 1%, 환급 가산금에 대해서는 연 0.5%를 더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체 이자 및 환급 가산금에 대한 특별 표준 요율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비율의 변화

  연체 이자율
(납부 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연체 이자율
(납부 기한 이후 두 번째 달부터)
환급 추가 비율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9% 9.2% 1.9%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8% 9.1% 1.8%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7% 9,0% 1.7%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6% 8.9% 1.6%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5% 8.8% 1.0%
2022년 1월 1일부터 2.4% 8.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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