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녹색 계획
도시 녹지 기본 계획은 도시 녹지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 지역 내 식생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시 내 식생의 적절한 보전과 증진에 관한 정책을 통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한 포괄적인 식생 계획입니다.
사이트 개선을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도시 개발부, 환경 및 녹지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8-9719
이나기 시 도시 개발 및 환경 부서 녹지 및 환경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