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확보 지원 사업
제도 개요
이혼 후에도 안심하고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양육비 확보를 목적으로 한 채무 명의(공정증서나 조정증서 등) 작성에 관한 비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증서나 조정증서 등의 채무명의를 작성함으로써, 양육비 미지급 시 지방 법원에 신청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명의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조 내용
보조 대상자
신청 시점에 이나기시에 주소가 있는 한부모가정으로, 양육비의 대상이 되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
주의: 과거에 이나기시나 다른 시구정촌에서 유사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의: 신청자 본인이 부담한 비용만 보조 대상이 됩니다 (영수증의 수취인 등으로 판단합니다).
보조되는 경비(상한 5만 원)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 공증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양육비 총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첨부서류 취득 비용(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부 등본, 주민등록표 사본 등을 공증사무소에서 하는 경우만 해당)
- 연락용 우편 요금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연락의 경우에만)
주의: 공정증서에 양육비 수령(지급)에 대한 기재가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주의: 공정증서 내에 양육비 외의 항목이 있고 비용이 추가된 경우, 보조 대상은 양육비 부분만 해당됩니다.
주의: 반드시 신청서 명의의 영수증을 보관해 주세요.
조정 증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 가정법원에 지불하는 수수료
-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첨부서류 취득 비용(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부 등본, 주민등록표 사본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연락용 우편 요금 (조정이나 심판의 연락에 관한 경우에만)
주의: 조정조서 등에서 양육비의 수령(지급)에 대한 기재가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주의: 반드시 신청서 명의의 영수증을 보관해 주세요.
신청에 필요한 것
-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양육하고 있는 자녀의 기재가 없는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발급서)
- 세대 전원의 주민등록표 사본(세대의 전원이 이나기시 내에 거주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정한 문서의 사본(공증서, 조정조서·화해조서·판결서)
- 보조 대상이 되는 경비의 영수증 원본(반환할 수 없습니다)
주의: 신용카드 이용의 경우, 신용 계약 명세서(신청자 명의의 것)가 필요합니다.
주의: 본인이 부담한 것에 한합니다.
주의: 이 신청을 위한 서류 취득 비용은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보조금은, 레이와 7년 4월 1일 이후에 작성된 채무 명의(공정증서, 조정조서 등)에 한합니다.
보조금 신청은 채무 명의(공정증서, 조정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신청에 한정됩니다.
시가 이혼 문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예)
이혼 등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이나기시)
이혼 등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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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한부모가정 지원센터는あと(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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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싱글대디 생활 응원 네비(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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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께"(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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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등 상담 지원 센터(아동·가정지원센터 위탁 사업)(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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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관련 조정(법원)(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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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법 지원 센터 법 테라스(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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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증인 연합회(공증 사무소 목록)(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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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아동복지부 육아지원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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