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질문출산 전후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응답
제1종 국민연금 가입자가 출산할 경우,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가 신고를 통해 면제됩니다.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1종"에 해당하며 출생일이 2019년 2월 1일 이후인 분
면제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는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 전월부터 4개월간 면제됩니다. 또한, 다태임신의 경우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6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참고: 출산은 임신 85일(4개월) 이후의 출생을 의미하며, 사산, 자연유산 및 조산을 포함합니다.
출산 전후 관리
출산휴가 및 산후휴가로 인정되는 기간은 마치 기여금이 납부된 것처럼 연금 수당 금액에 반영됩니다.
통지 기간
출산 예정일 6개월 전부터 출산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지 장소
시청 보험 및 연금과
참고: My Portal을 통해 전자적으로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지에 필요한 서류
- 신분증명서(마이넘버 카드, 운전면허증 등)
- 기초연금 번호 또는 연금 수첩 통지
- 모자 건강 수첩 (피보험자와 자녀가 출생 후 서로 다른 가구에 속하는 경우, 출생 증명서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나기 시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연락처
보험 및 연금과 전화 042-378-2111 내선 142, 143
후추 연금 사무소
우편번호 183-8505
주소: 후추, 후추초 2초메, 12-2
전화 042-36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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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시민과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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