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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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001710 2025년 4월 1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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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국민연금 납부 면제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응답

만 50세 미만이고 소득이 낮아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 연장 신청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대상

납부 연기 제도는 50세 미만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인 기간

승인 기간은 7월(또는 첫 번째 보험 가입자에 해당하는 달)부터 다음 해 6월까지입니다. 회계 연도 중에 50세가 되는 사람은 50세가 되는 달 이전 달까지 기간이 적용됩니다. 평가 결과는 추후 일본 연금 기구에서 통지됩니다.

기초노령연금과의 관계

기본 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최소 10년 이상의 보험료 납부 기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납부 연장 승인이 된 기간은 기본 연금의 10년 자격 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기본 연금액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기본 연금 수령액 전액을 받으려면 40년간의 납부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본 연금 수령액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면제 기간의 보험료를 최대 10년까지 소급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추가 납부). (단, 3년 차 이전의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당시 보험료에 추가 금액이 더해집니다.)

장애 기본 연금과의 관계

예기치 않은 사건, 예를 들어 장애나 사망이 발생한 경우, 기본 장애 연금 또는 기본 사망 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납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 면제 제도의 승인을 받은 기간은 요건 충족 기간으로 간주되어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제공합니다.

  1. 첫 진료일 또는 사망일 전날에는 첫 진료일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보험 가입 기간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하며, 납부 면제 기간도 포함됩니다.
  2. 첫 진료일 또는 사망일이 레이와 8년 3월 31일 이전인 경우, 첫 진료일 또는 사망일 전날까지의 12개월 동안 보험료 미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첫 진료일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속 신청

다음 해부터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은 납부 연장 승인이 있을 경우 계속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직이나 재해로 인해 승인을 받은 분들은 다음 해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장소

후추 연금 사무소, 도청 보험 및 연금과, 히라오 출장소, 와카바다이 출장소
참고: My Portal을 통해 납부 연장 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에 필요한 서류

 

1. 신분증명서 (마이넘버 카드, 운전면허증 등)

2. 기본 연금 번호 또는 연금 수첩 통지

3. 해고된 사람은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사본 허용).
"고용보험 피보험자 탈퇴증명서" "고용보험 수급자격 결정통지서 또는 고용보험 수급자격 결정통지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확인통지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 확인 조회 답변"

4. 영업 중단(휴업) 또는 중단을 신고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전액 지원 대출 결정 통지서 사본과 신청 시 첨부 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나기 시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연락처

보험 및 연금과 전화 042-378-2111 내선 142, 143
후추 연금 사무소
우편번호 183-8505
주소: 후추, 후추초 2초메, 12-2
전화 042-36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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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시민과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과 보험연금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