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질문국민연금 면제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응답
신청 면제
재정적 어려움, 실업, 자연재해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신청 및 승인을 거쳐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 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주의 전년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
- 특별 장애 수당을 받는 사람들
- 실직, 자연재해 등을 겪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
면제 분류 (신청자의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4가지 범주로 나뉨)
- 전액 면제 (50%는 연금액에 포함됩니다)
- 3/4 면제(기여금 납부는 1/4이며 5/8은 연금액에 포함됩니다)
- 50% 면제 (보험료는 절반만 납부하며, 연금액의 3/4이 포함됩니다)
- 1/4 면제(기여금 납부는 3/4이며 7/8은 연금 금액에 포함됩니다)
승인 기간
-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평가 결과는 추후 일본 연금 기관에서 통지됩니다)
- 연금액은 면제 등급에 따라 감액됩니다.
- 기여금은 최대 10년까지 소급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단, 3년 이전의 기여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시 기여금액에 추가 금액이 부과됩니다).
연속 신청
신청은 매년 필요하지만, 다음 해 및 이후 연도에 대해 전액 면제를 원하는 경우 전액 면제가 승인되면 계속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승인된 경우에는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장소
후추 연금 사무소, 도청 보험 및 연금과, 히라오 출장소, 와카바다이 출장소
참고: My Portal을 통해 전자적으로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에 필요한 서류
- 신분증명서(마이넘버 카드, 운전면허증 등)
- 기초연금 번호 또는 연금 수첩 통지
- 해고된 경우, 다음 문서 중 하나(복사 허용)
"고용보험 피보험자 탈퇴증명서" "고용보험 수급자격 결정통지서 또는 고용보험 수급자격 결정통지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확인통지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 확인 조회 답변" - 사업 중단(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전액 지원 대출 결정 통지서 사본과 신청 시 첨부 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나기 시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법적 면제
사회복지(생활지원) 및 1급 또는 2급 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신고를 통해 전액 면제됩니다.
대상
사회복지 수급자(생활보호) 및 1급 또는 2급 장애연금 수급자
승인 기간
사회복지(생활지원) 및 장애연금 수급 중
통지 장소
시청 보험 및 연금과
신청 절차에 필요한 서류
신분증(마이넘버 카드, 운전면허증 등), 연금 번호 통지서 또는 연금 수첩
자세한 내용은 이나기 시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연락처
보험 및 연금과 전화 042-378-2111 내선 142, 143
후추 연금 사무소
우편번호 183-8505
주소: 후추, 후추초 2초메, 12-2
전화 042-36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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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시민과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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