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트위터에서 트윗하기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라인에서 공유하기

페이지 ID1001732 2024년 12월 16일 업데이트

인쇄큰 글씨로 인쇄

질문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이름 변경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응답

첫 번째 가입자

이름이 결혼 등으로 변경될 경우, 시민 서비스과에서 이름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험 및 연금과에서는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2번과 3번 피보험자의 이름 변경은 각각 근무지 또는 배우자의 근무지에 통지해야 합니다.

연금 수혜자

연금 수급자 명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양식은 연금 사무소와 시청 보험 및 연금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 변경 후 새로운 연금 증명서를 발급하므로, 가지고 계신 모든 연금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금을 받는 금융기관에서도 명의 변경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망연금을 받고 있으며 이름 변경이 결혼 또는 입양으로 인한 경우, 사망연금 수급 권리가 상실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금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보험 및 연금과 전화 042-378-2111 내선 142, 143
후추 연금 사무소
우편번호 183-855
주소: 후추, 후추초 2초메, 12-2
전화 042-361-1011

사이트 개선을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이해하기 쉬웠나요?
이 페이지를 쉽게 찾으셨나요?


이 필드에 입력된 의견에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마십시오.

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시민과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과 보험연금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