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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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001728 2025년 4월 1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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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연금 수혜자가 사망한 경우 따라야 할 절차를 알려주세요.

응답

사망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이 있을 경우, 지급되지 않은 연금은 함께 살던 부양가족에게 지급됩니다.

등록 접수 창구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연금 수급자 사망 신고서와 미지급 연금 청구서를 시청 연금과 또는 후추 연금 사무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서식은 현장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참고: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절차는 후추 연금 사무소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 참고: 고인이 상호부조 협회에 가입되어 있었던 경우, 각 상호부조 협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

  1. 출생 증명서
    • 신청인이 고인과 동일한 가족 등록에 있는 경우
      신청인의 사망 신고서(사망일 이후, 고인과의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
    • 신청인이 고인과 다른 가족 등록에 있을 경우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와 고인 사망신고서(사망일 이후의 서류로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의 조합
  2. 신청인 거주 증명서 (사망일 이후, 신청인 및 가구원 전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거주지", "가구주", "친족 관계", "변경 사항"이 포함된 문서)
  3. 사망자의 거주 증명서 (사망일 이후, 국적 및 친족 관계에 관한 정보 포함)
  4. 공동 부양 관계에 관한 진술서 (신청인이 고인과 다른 세대에 속하는 경우)
  5. 신청자의 예금(저축) 장부
  6. 연금 증명서 및 사망 급여 증명서
  7. 신청자 신분증명서류 (마이넘버 카드, 운전면허증 등)
  • 참고: 신청인이 고인의 배우자인 경우, 신청인의 마이 넘버를 기입하면 1, 2, 3번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신청인이 고인의 배우자가 아닌 경우, 신청인의 개인 식별 번호를 기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목 2와 3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 및 신청 순서

  1. 배우자
  2. 아들
  3. 국가
  4. 네토
  5. 조부모
  6. 형제자매
  7. 이 사람들을 제외한 3촌 이내의 친척

또한, 절차를 진행할 때 신청자의 신분증명서(마이넘버 카드, 운전면허증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연락처

보험 및 연금과 전화 042-378-2111 내선 142, 143
후추 연금 사무소
우편번호 183-8505
주소: 후추, 후추초 2초메, 12-2
전화 042-36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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