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연금)
질문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의 절차를 알려주세요.
답변
연금은 사망한 달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사망했을 때, 그 분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금이 미지급으로 남아 있으면, 그 분과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의 청구에 의해 미지급 연금을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상담 창구
사망하신 분이 가입했던 연금이나 받고 있던 연금의 종류, 유족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이 다릅니다.
절차 내용, 필요한 서류 등은 연금 사무소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후추 연금 사무소 전화 042-361-1011(대표)
・주석: 자동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1번을 누른 후 2번을 눌러주세요.
신고 창구
연금 사무소 또는 각 공제 조합
・주석: 장애기초연금·유족기초연금·과부연금만을 수급하고 있던 분이 사망하신 경우에는 시청 보험연금과에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석: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던 분이 사망하신 경우, 각 공제조합에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보험연금과 전화 042-378-2111 내선 142, 143
부천연금사무소
우편번호 183-8505
주소 후추시 후추마치 2초메 12번지의 2
전화 042-36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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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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