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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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1728  갱신일 레이와 7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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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의 절차를 알려주세요.

답변

연금은 사망한 달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사망했을 때, 그 분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금이 미지급으로 남아 있으면, 그 분과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의 청구에 의해 미지급 연금을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상담 창구

사망하신 분이 가입했던 연금이나 받고 있던 연금의 종류, 유족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이 다릅니다.

절차 내용, 필요한 서류 등은 연금 다이얼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연금 다이얼 전화 0570-05-1165(내비 다이얼)

050으로 시작하는 전화로 걸 경우는 전화 03-6700-1165(일반 전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본연금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창구

연금 사무소 또는 각 공제 조합

 

・주석: 장애기초연금·유족기초연금·과부연금만을 수급하고 있던 분이 사망하신 경우에는 시청 보험연금과에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석: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던 분이 사망하신 경우, 각 공제조합에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보험연금과 전화 042-378-2111 내선 142, 143
부천연금사무소
우편번호 183-8505
주소 후추시 후추마치 2초메 12번지의 2
전화 042-36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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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