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요양 보험 관련 서류 수취인 변경
장기요양보험 관련 서류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주소지에서 수령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주소로 발송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장기요양보험 관련 서류 발송지 설정 신고"를 하여 발송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설정된 발송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공지사항
- 이 주소 변경 양식을 사용하여 장기 요양 보험 관련 서류의 주소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병원, 재가복지서비스 및 기타 돌봄 서비스의 배송 주소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기 거주지(약 1~2개월)로 인정되지 않는 장소로의 변경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배송지 주소 변경 후, 거주지 변경으로 인해 통지된 배송지 주소에 변경이 있을 경우, 새로운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배송지 변경 후 변경 취소 요청이 없는 한, 장기 요양 보험 관련 서류를 새 주소로 발송합니다.
- "장기 요양 보험 관련 서류 수신자 설정 신청서"에 등록된 배송 주소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면 새 통지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이전 신청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통지에 필요한 첨부 문서
통지자 (신청자) | 필요한 서류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을 첨부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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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자 | 피보험자 신분 확인 서류 |
기타 (친척) | 위임장(어려움이 있을 경우 피보험자의 신분증) + 가족 신분증 |
법정 대리인 (후견인, 조수, 보조자) | 법정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
상속인 | 상속인의 신분증명서류 법정 상속인(배우자, 자녀, 손자, 형제자매, 조카)이 아닌 상속인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유언장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명서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유효한 증명서
(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 사진 없는 건강 보험 카드(유효 기간 내) 또는 자격 확인 서류의 경우, 2개의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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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 시청 – 복지과 – 노인복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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