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원 입소 신청
2015년 4월부터,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특별 양로원 입소는 원칙적으로 3~5등급의 요양 필요자만 허용됩니다.
독립적으로 집에서 생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1급 또는 2급 돌봄 필요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례 입소).
2015년 4월 입학 신청에 대하여
돌봄이 필요한 사람 3, 4, 5
예전과 같이, 원하시는 노인 요양원에 직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 필요 1 및 2급자 (특별 입원 사례)
등록을 원하시는 노인 요양원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생활을 집에서 보내기 어려운 경우,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시설 입소가 허용됩니다.
- 치매가 있고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증상이나 행동, 그리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자주 겪는 분들.
-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증상 및 행동으로,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등과 함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자주 관찰됩니다.
-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 의한 심각한 학대 의심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 고령이거나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허약하여 가족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1인 가구이며, 지역사회 내 돌봄 및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이 부족한 경우.
입학 신청을 이미 한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 3, 4, 5
어떤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돌봄 필요 1 및 2등급 대상자
신청하신 시설에서 연락이 올 경우,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입원 중인 사람들
2015년 4월 이후에 케어 1 또는 케어 2로 변경한 경우에도 입원이 가능합니다.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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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노인 특수 요양원 입소 지침 (PDF 124.7KB)
- 특별 주택 자격자 명부 양식 1 (PDF 61.8KB)
- 모델 2 의견 요청서 (PDF 65.9KB)
- 모델 3 의견서 (PDF 53.2KB)
- 이나기 시 특별 입학 신청서 양식 (PDF 77.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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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청 – 복지과 – 노인복지계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이나기 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부서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