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원 입소 신청

트위터에서 트윗하기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라인에서 공유하기

페이지 ID 1003382 2024년 12월 16일 업데이트

인쇄큰 글씨로 인쇄

2015년 4월부터,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특별 양로원 입소는 원칙적으로 3~5등급의 요양 필요자만 허용됩니다.
독립적으로 집에서 생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1급 또는 2급 돌봄 필요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례 입소).

2015년 4월 입학 신청에 대하여

돌봄이 필요한 사람 3, 4, 5

예전과 같이, 원하시는 노인 요양원에 직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 필요 1 및 2급자 (특별 입원 사례)

등록을 원하시는 노인 요양원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생활을 집에서 보내기 어려운 경우,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시설 입소가 허용됩니다.

  1. 치매가 있고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증상이나 행동, 그리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자주 겪는 분들.
  2.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증상 및 행동으로,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등과 함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자주 관찰됩니다.
  3.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 의한 심각한 학대 의심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4. 고령이거나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허약하여 가족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1인 가구이며, 지역사회 내 돌봄 및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이 부족한 경우.

입학 신청을 이미 한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 3, 4, 5

어떤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돌봄 필요 1 및 2등급 대상자

신청하신 시설에서 연락이 올 경우,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입원 중인 사람들

2015년 4월 이후에 케어 1 또는 케어 2로 변경한 경우에도 입원이 가능합니다.

첨부 파일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 (R) Reader (R)"가 필요합니다.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Adobe Systems 사이트(새 창)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사이트 개선을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이해하기 쉬웠나요?
이 페이지를 쉽게 찾으셨나요?


이 필드에 입력된 의견에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마십시오.

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청 – 복지과 – 노인복지계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이나기 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부서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