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및 기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장기요양보험 이용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시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서비스 비용의 10%에서 30%를 부담하며, 나머지 비용은 보험 급여로 충당됩니다. 다만, 교통사고 등 타인의 행위로 인해 요양 필요 상태가 발생한 경우나 요양 필요도가 높아져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제3자가 부담합니다.
제3자가 지불하는 장기요양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시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며, 이후 시에서 책임자에게 청구합니다. 시에서 책임자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자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2016년 4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 1형 피보험자가 제3자의 행위에 대해 보험자인 시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하여
피보험자 1번이 교통사고나 제3자의 행위에 연루된 경우, 즉시 노인 지원 부서의 장기요양보험과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자의 행위로 간주될 경우, 관련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 증명서 (교통안전센터에서 발급).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교통사고 증명서 발급 불가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합의서 사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 제3자 행위에 의한 상해 또는 질병 신고서 (PDF 86.2KB)
- 사고 상황 보고서 (PDF 105.7KB)
- 동의서 및 선언서 (PDF 85.2KB)
- 약속 선언서 (가해자가 작성) (PDF 78.0KB)
-
필요한 서류 (PDF 88.9KB)
- 참고: 교통사고 증명서, 제3자 행위에 의한 상해 신고서 및 사고 발생 보고서의 경우, 건강보험증을 통해 제3자 행위 신고를 하셨다면 해당 서류 사본으로 충분합니다.
- 참고: 40세에서 65세 사이의 제2군 가입자의 경우, 교통사고나 타인의 행위로 인해 요양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2군 가입자는 요양 필요가 노인성 질환(특정 질환)으로 인한 경우에만 요양 필요 인정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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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 시청 – 복지과 – 노인복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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