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관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를 위한 부담 경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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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003342 2024년 12월 16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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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책임 비율에 따른 서비스 비용 외에 식비 및 주거비(숙식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감면사업 시행을 신청한 기업이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 비용의 일부가 보조됩니다.

감소 내용

우리는 돌봄 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담을 25% 줄였습니다(사용자 부담 10%), 그리고 식비, 주거비(체류 비용) 및 숙박비(노인 부양 연금 수혜자에게 50%)도 포함됩니다.

대상 서비스

  • 가정 간호
  • 주간 보호
  • 단기 생활 돌봄 (돌봄 예방)
  • 정기 방문 및 요청 시 대응하는 가정 간호 및 간병 서비스
  • 야간 방문 간호
  • 지역사회 중심 주간 보호 서비스
  • 치매 돌봄 데이 서비스 (돌봄 예방)
  • (예방 케어) 소규모 다기능 재가 케어
  • 지역사회 중심 노인요양시설 거주자를 위한 생활 지원
  • 소규모 다기능 가정 간호 서비스
  • 사회복지기관 서비스

참고: 감면 프로그램 도입을 신청한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정됩니다. 이용하려는 업체가 감면 프로그램 도입을 신청했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업체에 문의하십시오.

수령인에 대한 요구 사항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1. 모든 가족 구성원은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2. 가족 구성원 모두의 연간 소득 합계는 기준 소득 금액과 같거나 그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 소득 기본값은 1인 가구 기준 연 1,500,000엔이며, 가구원 1명 추가 시마다 500,000엔이 추가됩니다.
  3. 신청일 현재, 모든 가족 구성원의 총 저축 및 예금액은 기준 저축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참고: 저축 기본 금액(채권 및 채무 포함)은 가구 내 1인당 350만 엔이며, 가족 구성원 1명당 100만 엔씩 추가됩니다.
  4. 일상 생활에 필요한 자산 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없습니다.
  5. 부양 능력이 있는 친척이나 다른 사람의 책임 하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6. 신청 시점에 장기 요양 보험료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7. 시설 거주자의 식비 및 주거비(체류 비용)와 숙박 요금은 특정 거주자를 위한 예방적 돌봄 서비스 보조금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아래 서류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노인복지과 장기요양보험 담당 부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나기시 장기요양보험 재정 부담 경감 확인 신청서 (서식 제3호)
  2. 소득 및 저축 신고서 (양식 번호 4)
  3. 재산 및 부양가족 신고서 (양식 번호 5)
  4. 동의서 (모델 번호 6)
  5. 필요한 기타 첨부 문서
    1. 예금 장부 표지 및 거래 페이지 사본 (전년도 1년간 거래 내역이 표시된 페이지)
      • 참고: 모든 가족 구성원과 신청자의 예금 장부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 참고: 잔액 확인을 위해서는 장부에 기록한 후 복사본을 만들어 주십시오.
      • 참고: 온라인 뱅크의 잔액 및 입출금 내역이 표시된 화면을 인쇄해 주십시오.
      • 참고: 돈이 집에 보관되어 있어도 예금으로 계산됩니다.
    2. 전년도 소득 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참고: 신청자의 모든 가족 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서류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소득 확인에 필요한 첨부 서류 예시]
      • 연금 수혜자: 일본 연금 기관에서 발송한 연금 통지서 사본
      • 급여 소득자: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주소 변경에 대하여

확인서 수령 후 주소나 이름에 변경이 있을 경우, 사용자 부담 경감 증명서 정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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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 시청 – 복지과 – 노인복지계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이나기 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부서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