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피보험자(40세에서 65세 사이)를 위한 안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65세 이상(제1보험자)과 40세에서 64세 사이의 건강보험 가입자(제2보험자)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제2보험자는 노인성 질환(특정 질환)으로 인해 요양(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책자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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