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병 법상 분류 변경에 따른 인력 기준 관련 임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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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003348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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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요양 서비스 기관의 인력 기준 임시 처리에 관하여, 후생노동성은 아래 링크 "부속서 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1차부터 제27차까지의 행정통지(코로나19 특별 행정통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특별 통신 내용을 통합하기 위해, 2023년 5월 8일부터 시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법정 감염병 분류 변경에 따른 대응"에 관한 통지가 발행되었습니다(아래 링크의 "부록 2" 참조).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특별 통신의 "부록 1"에 언급된 임시 처리에 대해, 응답은 "계속", "일부 변경(기준 등)", "일부 변경(교육)", "종료"로 분류되었으며, 해당 분류에 따라 처리됩니다.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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