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요양 보험 오류 신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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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003361 2025년 3월 26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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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요양 보험 오류 신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협회(이하 "코쿠호렌"이라 한다)의 심사에서, 이미 결정된 포괄적 사업의 급여 및 비용 청구에 오류가 있을 경우, 오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제출 양식을 통한 방법

아래의 "【이나기 시】장기요양보험 오류신청서(외부 링크)" 링크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입한 "이나기 시 오류신청서" 파일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이나기 시 오류 신고서" 파일은 제출 양식 또는 아래의 "양식 다운로드"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전달 또는 우편으로 배송

 아래의 "양식 다운로드"에서 제공되는 "이나기시 오류 신고서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여 아래 창구에 직접 가져오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노인복지과, 사회복지과, 장기요양보험과

 참고: 팩스와 이메일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제출 기한

양식은 매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날짜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참고) 20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바로 이전의 평일이 해당일입니다.

(참고) 기한 이후에 제출된 서류는 다음 달 제출로 간주됩니다.

공지사항

  • 각 회사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회사 번호가 같더라도 서비스 유형이 다르면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부양비용 및 종합사업비용을 각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오류 신고 양식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재전송: 예 또는 아니오" 항목을 선택하고 작성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 신청 사유 코드는 "이나기시 장기요양보험 오류 신청 코드표"를 참조하십시오.
  • 오류 주장은 국민건강보험협회의 검토가 완료된 후에만 접수됩니다. 전월에 제공된 서비스나 반환된 서비스 등 청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류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주장을 하기 전에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류 신고서에 재전송이 필요한 항목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올바른 정보로 국민건강보험협회에 재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동월 오류). 실적을 철회하지 않고 재전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류 신고만 해 주십시오. (참고) 동월 오류 신고 시 취소된 금액과 올바른 금액 간의 차액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 오류 요청이 많은 경우 제출할 서류 및 제출 방법을 조정하므로 사전에 담당 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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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청 – 복지과 – 노인복지계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이나기 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부서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