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협력 의료기관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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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 1011848 업데이트 날짜 2025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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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의료 기관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레이와 6년도 요양 보수 개정에 있어, 지역사회 밀착형 서비스, 지역사회 밀착형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생활 지원, 특정 지역사회 밀착형 시설 입소자 생활 지원 및 치매(예방적 요양) 그룹 생활 지원에 관하여, 의료기관과의 효과적인 협력 체계 확보 관점에서, 긴급 상황 시 의료기관과 입소자의 대응을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의료기관 명칭과 협약 내용을 지정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나기 시에서 지정한 치매 환자 집단 돌봄 기관(돌봄 예방)은 아래와 같이 이나기 시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협력 의료기관 명칭에 변경이 없더라도 연 1회 신고가 필요합니다. 2024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2025년 3월 31일(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시설

이나기 시 지정 치매 예방 중심 노인 집단 돌봄 서비스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제출 기한

  • 협력 의료 기관의 명칭에 변경이 없는 경우: 2025년 3월 31일 (월요일)까지, 문서 (1)과 (2)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력 의료 기관 명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부터 (3)까지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록 3) 협력 의료기관 신고서

각 의료 기관 파트너와의 협력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 사본(협약, 계약 등)

(3) 변경 통지 및 첨부 

 참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부 링크 "3. 변경 절차에 대하여" 및 "7. [모든 서비스 공통] 첨부 양식 및 참고 문서 양식"을 참조하십시오.

발송 방법 및 수취인

LoGo 양식을 통해 (1)과 (2)를 제출해 주세요.

(3) 항목에 대해서는 전자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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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 시청 – 복지과 – 노인복지계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이나기 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부서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