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장애인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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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003522 2025년 4월 15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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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카드는 신체 장애인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카드입니다. 신체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종류와 정도가 인정될 때 발급됩니다. 카드의 등급은 1급(가장 심한)부터 6급(경미한)까지 다양합니다.
장애에는 시각 장애, 청각 장애, 평형 장애, 언어 장애, 말하기 또는 씹기 장애, 운동 장애 및 내부 기능 장애가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업데이트는 없지만, 장애 상태의 개선과 같은 변경 예상이 있을 경우, 카드 발급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 유형

  1. 시각 장애
  2. 청각 또는 평형 장애
  3. 음성 기능, 언어 기능 또는 저작 기능 장애
  4. 신체 장애
  5. 심장, 신장 또는 호흡기계 기능 장애
  6. 방광 또는 직장 기능 장애
  7. 소장 기능 장애
  8.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의한 면역 기능 장애
  9. 간 기능 장애

신청 방법

다음 서류를 지참하시고, 원칙적으로 장애인 지원과 창구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양식 (장애인 지원과에서 이용 가능)
  2. 의료 진단서 및 의견서 (장애인 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의사가 1년 이내에 작성)
  3. 사진 (높이 4cm × 너비 3cm. 모자 없음, 상반신,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촬영한 사진)
  4. 개인 식별 번호 관련 문서
  • 참고: 신청서 양식은 도쿄도청의 양식이며 복사본 형식이므로 시 웹사이트나 다른 장소에서 다운로드할 수 없습니다.
  • 참고: 수첩을 신청할 때 서비스 요청을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한 서비스에 따라 본인의 은행 계좌를 증명하는 서류와 건강 보험 카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비스에는 제공 조건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지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체 장애인 카드 - 의견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의사만이 신체장애인증명서 및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형식은 장애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 신청 후 도쿄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며, 등급이 결정되면 카드가 발급됩니다. 카드가 발급되지 않거나 진단서 또는 의견서에 명시된 등급과 다른 등급으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 카드 발급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지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장애 상황이 변경되거나 새로 추가할 때
    2. 주소 또는 이름이 변경될 때
    3. 노트북을 분실하거나 손상했을 때
    4. 카드 소지자가 사망한 경우
    5. 장애 등록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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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사회복지과 장애인 복지 담당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8-5677
이나기 시 사회복지과 장애인 지원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