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 지원 의료(외래 정신과 치료)
이 시스템은 정신 질환으로 인한 외래 진료를 통한 지속 치료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10%입니다. 그러나 환자의 소득, 보험 가입 가구의 소득 및 질병에 따라 본인 부담금에 월 최대 한도가 설정되거나 본인 부담금이 전액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가정 방문 상담, 주간 보호, 가정 간호, 간질 치료 및 정신 건강 외래 진료와 관련된 약제 비용도 포함됩니다. 병원 입원과 관련된 의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장애인 지원과에 신청하려면 아래 서류를 지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 신청서 양식
- 증명서 (도쿄도 이나기시 사회복지 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작성 후 3개월 이내에 의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 참고: 2년에 한 번씩 발표되므로 갱신 시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은 보험 정보 확인 서류(이나기시 국민건강보험 및 고령자 건강보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건강 보험 카드 사본
- 건강 보험자가 발행한 "자격 확인 증명서" 사본
- My Portal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격 정보 화면 복사본
- 참고: 수혜자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국민건설협회 건강보험, 도쿄 미용사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수혜자와 동일한 보험에 가입된 모든 가족 구성원의 보험 정보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 소득 신고 및 동의
- 자립 의료 지원 수급자 증명서 (정신과 치료) (갱신 시)
- 과세 증명서 (면세) (이사하는 분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문의해 주세요.)
- 의료 기관 및 약국의 이름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료 카드 및 약 봉투 등)
- 개인 식별 번호 관련 문서
- 회신 봉투 (우편 요청에만 해당. 110엔 우표를 붙여 주세요)
신청서 양식에 대하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고자 하는 분은 아래 양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도착하는 데 약 2주 정도 걸릴 수 있으니, 급한 경우에는 직접 장애인 지원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시 주의 사항
유효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 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는 이나기 시 이메일 배포 서비스를 통해 매월 발송됩니다.
기타 사항
- 신청 후 도쿄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며, 승인되면 재활(정신과 입원)을 위한 의료 지원 수혜자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수혜자 증명서가 발급되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 수혜자 증명서에 명시된 지정된 의료 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건강 상태 및 치료 계획에 변경이 없는 경우, 자율 지원 진단 신청서 제출은 2년에 한 번입니다. 다만, 유효 기간 종료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개 신청으로 간주되며, 진단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자율 지원 의료 서비스(외래 정신과 치료)와 정신 장애인 건강 및 지원 카드 신청을 동시에 할 경우, 진단서만으로 카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업데이트, 의료 기관 변경, 건강 보험 변경, 주소 변경, 이름 변경, 분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재발급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의료 진단서를 기반으로 발급된 정신 건강 지원 카드를 소지한 분들은 진단서를 제출하는 대신 신청서에 카드 사본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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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사회복지과 장애인 복지 담당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8-5677
이나기 시 사회복지과 장애인 지원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