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 반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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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 1010399 2024년 12월 24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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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에서 다른 시정촌으로 이사한 사람들은 우편으로 차량 번호판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이나기 시청 방문이 어려우시고 우편으로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 다음 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납세자(소유자)가 통지자인 경우

  • 경차 세금 취소 신고 및 번호판 반납 (페이지 하단의 파일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작성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이나기 시청 지방세과에 문의하십시오.
  • 번호판
  • 신분증 사본(이름, 생년월일 및 현재 주소가 보이도록 복사해 주세요).
  • 회신 봉투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우표가 붙어 있는 것만 해당).

(2) 신고자가 납세자(소유자)와 다른 경우

  • 4점 (1)
  • 위임장(아래 파일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나, 지정된 형식은 없습니다)
    참고: 거주 증명서에 따라 동일 가구에 거주하는 친척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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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시민부 과세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0-7055
이나기 시 시민과 세무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