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특수 자동차 번호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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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 1002697 2024년 12월 24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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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특수 자동차 등록에 대하여

승용 트랙터, 콤바인, 벼 이식기, 지게차, 굴삭기 및 적재기 등 소형 특수 차량은 경차세의 대상이 됩니다.
특수 소형 차량을 소유한 사람은 과세과에 신고하고 식별 번호(번호판)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차량 소유는 과세 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형 특수 자동차

소형 특수 자동차는 도로 운송 차량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소형 특수 자동차(농업용, 승객용)

종류

농업용 트랙터, 농약 살포 차량, 콤바인 수확기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이식기

최고 속도

시속 35킬로미터 미만

(주의) 승객 장치가 있고 최고 속도가 시속 35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대형 특수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2. 소형 특수 자동차 (기타)

종류

굴삭기, 타이어 롤러, 도로 롤러, 평탄기, 도로 안정기, 스크레이퍼, 회전식 제설 차량, 아스팔트 마감기, 타이어 트랙터, 동력 청소기, 덤프트럭, 휠 해머, 휠 브레이커, 지게차, 포크 로더, 바퀴 달린 크레인, 스트래드 운반기, 타워가 있는 내부 운반 차량, 접이식 및 조향 섀시 구조 차량, 국토교통성 장관이 지정한 구조의 궤도 차량, 국토교통성 장관이 지정한 특수 구조 차량

최고 속도

15킬로미터 이하

크기

  1. 차량 길이: 최대 4.7미터
  2. 차량 너비: 최대 1.7미터
  3. 차량 높이: 최대 2.8미터

위의 모든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주의) 요구 사항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대형 특수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재산세(감가상각 자산)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세금액

  • 소형 특수 차량(농업용):2,400엔
  • 소형 특수 자동차(기타):5,900엔

신고 절차

절차에 필요한 서류

  • 차량명, 차대번호, 배기량, 모델 인증 번호 등 (판매 증명서, 이전 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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