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환경 성능세
세제 개편으로 인해 2019년 10월 1일부터 차량 취득세가 폐지되고 경차 환경 성능세가 신설되었습니다. 3륜 이상 경차(취득가액 50만 엔 초과)를 취득할 경우 신차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또한, 경차세 및 환경성능세는 도쿄도청에서 초기 기간 동안 부과됩니다.
또한, 경차 환경 성능에 따른 세금 신설에 따라 기존 경차 세금은 차종별 경차 세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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