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전동 자전거 번호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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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002695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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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전동 자전거(전동 킥보드) 소유자를 위한 안내

2023년 7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소형 전동 자전거(전동 킥보드 등)에 대한 교통 규칙이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차량 폭에 맞는 번호판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 소유자는 도로를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경차에 대한 지방세(차종별 분류)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은 시에 등록 번호판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까지 등록된 번호판이 있는 경우에도 새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참고: 표지판 교체는 자동차 책임 보험 절차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 전기자전거(전동 킥보드) 요건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 전동차량(전동 킥보드)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 번호판(등록 번호) 발급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고 속도 20km/h 이하
  • 최대 0.6 kW의 정격 출력
  • 차량 길이 1.9m 미만
  • 차량 폭 0.6m 미만

공공 도로에서 소형 전동 자전거(전동 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안전 규칙

만약 특정 소형 엔진 스쿠터(전동 킥보드)를 공공 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 다음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주행할 수 없습니다.

  1.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는 경우
  2. 배터리 안전이 보장됩니까?
  3. 제동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4. 후미등과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습니까?
  5. 알람이 켜져 있나요?
  6. 후방 반사경이 있는 경우
  7. 최고 속도 표시등이 켜져 있습니까?
  8. 방향 지시등이 켜져 있는 경우
  9. 운전 안전이 보장되는 경우
  10. 속도 제한 장치가 있는 경우

수여 시작일 및 신고 절차

새 번호판(등록 번호) 발급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 증명서
  • 경차세 신고서(보고서) 신청서 및 번호판 발급 신청서
  • 신분증명서(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마이넘버 카드 등)
  • 소형 오토바이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구매 안내서 등)
  • 위임장 (소유자와 신고인이 다른 경우)

차량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 다른 도시에서 이전된 차량이므로 등록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페이지의 "경량 차량 분류 제도 및 절차"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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