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세금 면제 절차 (세금 분류)
경차세 면제 (차종별 세금)
125cc 이상의 오토바이, 또는 이나기 시에서 과세 대상인 4륜 또는 3륜 경차량을 다른 도의 운송 사무소나 경차량 검사 협회에서 이전, 기부 또는 말소 등의 절차를 할 때는 세금 차단(세금 신고)이 필요합니다.
세금 정지 사유
125cc 이상의 오토바이 및 4륜 또는 3륜 경차량의 등록 내용 변경에 관해서는, 시정촌이 신고를 바탕으로 이러한 변경을 등록합니다. 따라서 이전 등록지 시정촌에 신고가 없으면, 다른 도의 운송 사무소나 경차량 검사 협회에서 이전, 양도 또는 말소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등록 변경이 인정되지 않으며, 과세는 이전 시정촌에서 계속됩니다. (이전 시정촌에 하는 이 신고를 "과세 중지 신고"라고 합니다.)
또한, 절차 장소가 도쿄 내인 경우, 세금 유예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도쿄 내에서만, 등록 변경 정보가 이나기 시로 전송됩니다).
또한, 등록 내용 변경 절차가 이루어진 교통 사무소 인근 관련 기관이나 경량 차량 검사 협회에 신고서 교체를 요청하더라도 세금 면제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세금 정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람들
다음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분은 스스로 세금 납부 정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이나기 시에서 과세되는 125cc 초과 오토바이 및 3륜, 4륜 경량 차량의 등록 변경은 다른 시청의 교통 사무소나 경량 차량 검사 협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등록 변경을 한 운송 사무소 또는 경량 차량 검사 협회와 관련된 조직에 대한 신고 대리인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세금 중단 방법
다음 서류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경량 차량 세금 신고서 사본 (소유자 사본)
- 자동차 검사 등록 반환 증명서 또는 경자동차 등록 반환 증명서 사본
- 변경 후 차량 검사 증명서 사본
- 변경 후 경차 등록 증명서 사본
위의 서류를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이나기 시에 제출해 주십시오.
- 직접 가져오시는 경우, 시청 1층 6번 창구(과세과, 지방세과)로 오십시오.
- 우편으로 보내실 경우, 206-8601 우편번호, 이나기 시청, 세금과, 히가시 나가누마 2111번지로 보내주십시오. 이때, 빈 공간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의 경우, 042-370-7055로 보내주십시오. 이때, 빈칸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또한, 발송 전후에 시민 서비스과 세무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판매 후에도 과세가 계속되는 경우의 절차
만약 세금 정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이나기 시에서는 등록 변경 사항을 파악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과세됩니다. 차량을 이미 소유하지 않는데도 과세가 계속된다면, 경차세 담당 과세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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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시민부 과세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0-7055
이나기 시 시민과 세무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