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녹지지역 지정 신청
생산녹지지역 지정 신청(생산녹지법 제3조)을 시작했습니다.
이나기시에서는 생산녹지지역 지정 신청을 매년 1월에 접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6년도 지정(2027년 1월 1일 공고 예정)의 접수를 아래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5일(월요일)부터 1월 30일(금요일)까지
생산녹지지역의 지정에는 일단 300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이 필요 등의 요건이 있으므로, 도시 조성 계획과에 사전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지정 신청서는 도시 조성 계획과의 창구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생산녹지지역을 해제한 농지 등에 대해서도 재지정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도시 조성 계획과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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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도시건설부 도시 조성 계획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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