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외 진료】귀향 등 임신부 건강검진 등 진료비 및 다태 임신부 건강검진 진료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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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4700  갱신일 2026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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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 건강검진 및 1개월 아동 건강검진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수진분부터 보조가 시작됩니다.

(주석) 산부 건강검진 및 1개월 아동 건강검진의 수진표에 대해서는 2026년 10월 1일 이후에 수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2026년 3월 31일까지 임신 신고를 한 분에게는 4월 상순부터 중순에 우편으로 수진표를 발송합니다.

(주석)2024년 4월 1일 이후에 임신 신고를 하신 분께는 창구에서 수진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주석) 손에 수진표가 있는 경우에도 2024년 9월 30일까지의 수진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부모와 자녀 포괄지원센터에서는 고향 방문 출산 등으로 도쿄도 외의 의료기관 등에서 임신부 건강검진 등을 받은 분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오니, 창구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해외의 의료기관 등은 제외합니다.

임산부 건강검진 수진비 보조금(귀향 등)

보조금 대상

고향 방문 등의 이유로, 임신부 건강검진을 도쿄도 외의 의료기관 또는 조산소에서 받으신 분
주의:단, 건강 보험 적용 진료 및 임신 판정을 위한 건강 검진은 대상이 아닙니다.

보조금액

  1. 임신부 건강검진 1회차 11,670엔 (2026년 3월 31일까지의 수진분 11,280엔)
  2. 2회차 이후 5,460엔 (2026년 3월 31일까지의 수진분 5,280엔)
  3. 임신부 초음파 검사 5,300엔
  4. 자궁경부암 검사 3,400엔

실비 지불을 상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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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청각 검사 수진비 보조금(귀향 등)

보조금 대상

생후 50일에 도달하기까지 귀가 등의 이유로 신생아 청각 검사를 도쿄도 외의 의료기관에서 받으신 분

보조금액

3,000엔을 상한으로 실비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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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 건강검진 수진비 보조금(귀향 등)

보조금 대상

귀향 등의 사유로 원칙적으로 산후 2개월 이내에 산부건강검진을 도쿄도 외의 의료기관에서 받으신 분

주의: 의료기관에서 수진표에 건강검진 결과를 기록받으셔야 합니다. 수진표와 함께아래의 도외 의료기관용 통지를 의료기관에 전달해 주십시오.

보조금액

총 2회, 각 5,000엔을 상한으로 실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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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영아 건강검진 수진비 보조금(귀향 등)

보조금 대상

귀향 등의 이유로 생후 21일부터 41일 사이에 1개월 아기 건강검진을 도쿄도 외의 의료기관에서 받으신 분

주의: 의료기관에서 수진표에 건강검진 결과를 기록받으셔야 합니다. 수진표와 함께 아래의 도외 의료기관용 통지문을 의료기관에 전달해 주십시오.

보조금액

6,000엔을 상한으로 실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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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임산부 건강검진 수진비 보조금

보조금 대상

임신부 건강검진을 받고, 검진일에 이나기시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태 임신부

보조금액

임신부 건강검진 1회당 5,000엔을 상한으로 실비 지급.(5회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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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대하여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주) 출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진술서(양식 자유)에 1년이 경과한 경위, 이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서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 창구

부모와 자녀 포괄지원센터(보건센터2층)

  • 주의1 작성된 제출서류(출산일 이후)는 히라오・와카바다이 출장소에서도 접수 가능(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임산부 건강검진 수진비 보조금 신청은 제외). 또한, 내용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모와 자녀 포괄지원센터까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2 영수증 원본을 한 번 보관합니다(3개월에서 4개월 정도)므로, 확정신고에 제출할 예정이 있는 경우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것

임산부 건강검진, 신생아 청각검사, 산부 건강검진, 1개월 영아 건강검진 수진비 보조금의 경우

  • 이나기시 귀향 등 임산부 건강검진 수진비 보조금 및 신생아 청각검사 수진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
  • 이나기시 귀향 등 임산부 건강검진 수진비 보조금 및 신생아 청각검사 수진비 보조금 청구서
  • 모자보건수첩에서 임신부 건강검진 등의 수진 기록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임신 중의 경과 기록 페이지)의 복사
  • 임신부 건강검진 등을 받은 도쿄도 외의 의료기관 또는 조산소가 발행한영수증(임신부 건강검진 등의 비용, 진료일, 및 도쿄도 외의 의료기관 또는 조산소의 명칭이 기재된 것), 명세서
  • 미사용 임산부 건강검진, 신생아 청각검사 수진표
  • 수진 완료 산부 건강검진, 1개월 영아 건강검진 수진표(의료기관에 의한 수진 기록이 필요합니다)
  • 신생아 청각 검사 수진비 지원을 신청하시는 분은영수증(신생아 청각 검사 비용이 포함된 것)、명세서、미사용의신생아 청각 검사 수진표、모자 수첩의신생아 청각 검사 기록 페이지의 복사본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임산부 건강검진 수진비 보조금의 경우

  • 이나기시 다태아 임산부 건강검진 비용 지원금 신청서
  • 이나기시 다태아 임산부 건강검진 비용 보조금 청구서
  • 모자보건수첩에서 임신부 건강검진 등의 수진 기록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임신 중의 경과 기록 페이지)의 복사
  • 임신부 건강검진 등을 받은 국내의 의료기관 또는 조산소가 발행한 영수증 (임신부 건강검진 등의 비용의 액수, 진료일 및 국내의 의료기관 또는 조산소의 명칭이 기재된 것)

준비물

송금 계좌를 알 수 있는 것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서・청구서 양식

귀향 등 임산부 건강검진 등 진료비 보조금의 경우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임산부 건강검진 수진비 보조금의 경우

부모와 자녀 포괄지원센터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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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아동복지부 부모와 자녀 포괄지원센터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06-0804 도쿄도 이나기시 모무라 112번지 1 (이나기시 보건센터 내)
전화번호:042-378-3434 팩스번호:042-377-4944
이나기시 아동복지부 부모와 자녀 포괄지원센터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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