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설비 등 점검 결과 보고 제도
소방용 설비 등의 점검·보고를 합시다!
소방용 설비 등 점검 결과 보고란 소화기나 자동 화재 경보 설비 등 소방용 설비가 화재 시에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인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소방서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점검 실시 사업자 목록에 대해서는, 공익재단법인 도쿄 방재 응급 협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소방용 설비 등 점검 결과 미보고에 대하여
이나기 소방서에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정 지도를 위해, 소방용 설비 등 점검 미실시 및 미보고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알림 문서 "소방용 설비 등 점검 결과 미보고에 대하여(통지)"를 우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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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소방본부 예방과
〒206-0802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이나기 소방서)
전화번호:042-377-7119 팩스번호:042-37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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