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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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001678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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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유지 도로에 재산세가 부과됩니까?

응답

토지의 일부가 사유 도로이고 분할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를 하면 신고한 도로 면적은 다음 해부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측량사가 작성한 도로 부분의 면적을 나타내는 측량 도면 또는 도로 부분을 제외한 토지 부분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참고: 모든 토지가 공공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유 도로가 "공공 사용을 위한 도로"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유지는 통행 전용으로 사용됩니다.
  • 소유자가 사유 도로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신고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토지과 세무과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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