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질문소유주 사망 시 부동산(토지 및 건물) 명의 변경 절차는 무엇인가요?
응답
이나기 시에 등록된 토지 및 주택의 매매 또는 상속과 관련된 명의 변경은 도쿄 등기소 후추 지소(전화 042-335-4753)에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12월 말까지 완료되면, 다음 해 재산세 납부를 위한 서류가 등기 내용에 따라 발송됩니다.
또한, 상속 등기(명의 변경)가 12월 말까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재산세 고지서 등 서류를 받을 상속인 중 한 명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를 법정 상속인 중 한 명에게 발송하므로, 상속 등기가 지연될 경우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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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 시 시민부 과세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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