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질문재산세 및 지방세 면제 제도란 무엇입니까?
응답
이나기시 지방세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 공공 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부동산
- 현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 공공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 도시 전체 또는 일부에 영향을 미친 재해로 인해 가치가 크게 하락한 부동산
- 시장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특별 면제를 인정하는 부동산
자세한 정보는 세무과에 문의하십시오.
사이트 개선을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시민부 과세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0-7055
이나기 시 시민과 세무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