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질문고정 자산 가격에 대해 의문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응답
재산세 등록된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부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나기시 재산세 평가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차와 3년차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토지 분할 또는 신축 주택으로 인해 부동산 세금 등록부에 새로운 가치가 등록된 경우, (2) 토지 종류 변경 또는 주택 확장/개조로 인해 전년도와 비교하여 가치가 변경된 경우, 또는 (3)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토지 가치가 조정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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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 시 시민부 과세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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