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질문고정 자산 가격 외에 의문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응답
부동산 가액 외에 이의가 있는 경우(예: 납부 고지서 내용), 과세 결정 통지를 알게 된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보통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시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대신 부동산 평가 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요청은 납부 통지서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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