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재산세)
질문고정 자산의 가격 이외에 의문이나 불만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고정 자산의 가격 이외(납세 통지서의 내용 등)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 결정이 있었음을 알게 된 날(통상 납세 통지서의 교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3개월 이내에 시정촌장에게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재산세 가격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 대한 불복 신청이 아니라, 재산세 평가 심사 위원회에 대한 심사의 신청(납세 통지서 교부를 받은 날 이후 3개월 이내)임을 주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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