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재산세)

트위터에서 트윗하기
페이스북에서 공유
라인으로 공유

페이지ID1001694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인쇄큰 글씨로 인쇄

질문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가 지나고 감가상각이 완료된 경우에도 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까?

답변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신 분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 현재의 자산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내용연수가 지나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이라도 잔존가치(취득가액의 5%)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산을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웠나요?
이 페이지를 찾기 쉬웠나요?


이란에 입력된 의견 등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 등은 입력하지 마십시오.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0-7055
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