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시 위험 물질의 임시 저장 및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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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 1012023 2025년 3월 13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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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과 같은 재해로 인해 위험 물질을 평소와 다르게 보관 및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 시 위험 물질의 일시적인 보관 및 취급(화재예방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은 사전 상담 및 절차를 거쳐 전화로 신청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 사례

  • 드럼통에 연료 저장 및 취급
  • 위험물 저장 장비에서 위험물 제거
  • 이동식 저장 탱크를 통한 공급 및 윤활
  • 휴대용 급유 장비 및 이동식 탱크 저장소를 이용한 차량 급유
  • 소독용 알코올을 대피소 또는 실내외 공간에 보관하기

절차에 대하여

일러스트: 재해 및 비상시 절차
참고: 전화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한 신청은 소방본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진과 같은 재해 발생 시에만 가능합니다.
  1. 지진과 같은 재해 시 위험 물질의 임시 저장 및 임시 취급을 계획하는 기업은 사전에 소방서에 내용에 대해 상담해야 합니다.
  2. 기업은 사전 협의를 바탕으로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소방서는 내용 확인 후 제출된 실행 계획을 수락할 것입니다.
  4. 재해 발생 후, 기업은 예정대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소방서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전화나 기타 수단을 통한 신청은 소방본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해 발생 시에만 가능합니다.
  5. 소방서는 실행 계획의 내용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승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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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시 소방본부 예방과
〒206-0802 도쿄, 히가시-나가누마 2111 (이나기 소방서)
전화번호: 042-377-7119 팩스: 042-377-0119
이나기시 소방본부 예방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