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시 위험 물질의 임시 저장 및 취급
지진과 같은 재해로 인해 위험 물질을 평소와 다르게 보관 및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 시 위험 물질의 일시적인 보관 및 취급(화재예방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은 사전 상담 및 절차를 거쳐 전화로 신청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 사례
- 드럼통에 연료 저장 및 취급
- 위험물 저장 장비에서 위험물 제거
- 이동식 저장 탱크를 통한 공급 및 윤활
- 휴대용 급유 장비 및 이동식 탱크 저장소를 이용한 차량 급유
- 소독용 알코올을 대피소 또는 실내외 공간에 보관하기
절차에 대하여

- 지진과 같은 재해 시 위험 물질의 임시 저장 및 임시 취급을 계획하는 기업은 사전에 소방서에 내용에 대해 상담해야 합니다.
- 기업은 사전 협의를 바탕으로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소방서는 내용 확인 후 제출된 실행 계획을 수락할 것입니다.
- 재해 발생 후, 기업은 예정대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소방서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전화나 기타 수단을 통한 신청은 소방본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해 발생 시에만 가능합니다. - 소방서는 실행 계획의 내용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승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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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시 소방본부 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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