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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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 1012028 2025년 3월 13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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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수량"이란 무엇입니까

화재예방법에 의해 정해진 위험물은 그 위험성과 성질에 따라 정해진 수량이 있으며, 이 수량이 위험물 규제의 기준이 됩니다.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량이 지정된 양의 5분의 1 또는 지정된 양에 도달하면 규제가 변경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수량 이상" → 위험물 시설 (화재예방법에 의해 규제됨)
  • "지정된 양의 5분의 1 초과, 지정된 양 미만" → 소량의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장소 (지방 규정에 의해 규제됨)
  • 지정된 양의 5분의 1 미만 → 시 규정은 보관 및 취급 지침을 정합니다.

지정된 위험 물질의 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솔린 200리터
  • 에탄올, 메탄올 400리터
  • 난방유, 디젤 1000리터
  • 중유 2000리터

다른 품목의 구체적인 수량을 알고 싶으시면 소방서에 문의하십시오.

여러 위험 물질을 같은 장소에 보관하거나 취급할 때

저장되거나 취급되는 각 위험물의 양을 해당 위험물의 지정된 양으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한 값은 그 장소에서 저장되거나 취급되는 위험물의 지정된 양의 배수가 됩니다.

예: 휘발유 20리터와 경유 200리터를 저장할 때

  1. 가솔린 저장량 20리터 ÷ 지정된 가솔린 양 200리터 = 0.1
  2. 난방유 저장량 200리터 ÷ 지정된 난방유 양 1000리터 = 0.2

합하면, (1) + (2) = 0.3.
따라서 "지정된 양의 5분의 1을 초과하지만 지정된 양 미만"인 경우에는 소량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장소 규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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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802 도쿄, 히가시-나가누마 2111 (이나기 소방서)
전화번호: 042-377-7119 팩스: 042-37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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