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수량
"지정된 수량"이란 무엇입니까
화재예방법에 의해 정해진 위험물은 그 위험성과 성질에 따라 정해진 수량이 있으며, 이 수량이 위험물 규제의 기준이 됩니다.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량이 지정된 양의 5분의 1 또는 지정된 양에 도달하면 규제가 변경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수량 이상" → 위험물 시설 (화재예방법에 의해 규제됨)
- "지정된 양의 5분의 1 초과, 지정된 양 미만" → 소량의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장소 (지방 규정에 의해 규제됨)
- 지정된 양의 5분의 1 미만 → 시 규정은 보관 및 취급 지침을 정합니다.
지정된 위험 물질의 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솔린 200리터
- 에탄올, 메탄올 400리터
- 난방유, 디젤 1000리터
- 중유 2000리터
다른 품목의 구체적인 수량을 알고 싶으시면 소방서에 문의하십시오.
여러 위험 물질을 같은 장소에 보관하거나 취급할 때
저장되거나 취급되는 각 위험물의 양을 해당 위험물의 지정된 양으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한 값은 그 장소에서 저장되거나 취급되는 위험물의 지정된 양의 배수가 됩니다.
예: 휘발유 20리터와 경유 200리터를 저장할 때
- 가솔린 저장량 20리터 ÷ 지정된 가솔린 양 200리터 = 0.1
- 난방유 저장량 200리터 ÷ 지정된 난방유 양 1000리터 = 0.2
합하면, (1) + (2) = 0.3.
따라서 "지정된 양의 5분의 1을 초과하지만 지정된 양 미만"인 경우에는 소량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장소 규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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