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점검
위험물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모든 위험물 시설 소유자는 위치, 구조 및 장비의 기술 기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항상 위험물 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아래에 명시된 위험물 시설의 소유자 및 책임자는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기록을 작성하여 일정 기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방서에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해당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위험 물질 시설 | 저장 또는 취급되는 위험 물질의 양 |
---|---|
제조 장소 | 10의 배수로 지정된 수량 또는 지하 탱크가 있는 경우 |
내부 저장소 | 지정된 수량의 배수가 150을 초과합니다 |
외부 탱크 저장소 | 지정된 수량의 배수가 200을 초과합니다 |
야외 보관 | 지정된 수량의 배수는 100 이상입니다 |
지하 탱크 저장 | 모두 |
이동식 탱크 저장소 | 모두 |
주유소 | 지하 탱크 포함 |
환승 지점 | 모두 |
일반 상담 창구 | 10의 배수로 지정된 수량 또는 지하 탱크가 있는 경우 |
(참고) 다음 위험물 시설을 제외합니다
- 광산안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안전규정을 설정하는 위험설비
- 폭발물 관리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 규정을 설정하는 위험 시설
- 클래스 4 위험 물질을 지정된 수량의 30배 이하로 단순히 이전하는 일반 취급 시설이며, 인화점이 40도 이상인 경우.
- 운송 취급 장소 중에서, 배관 길이가 15km를 초과하고 배관의 최대 작동 압력이 0.95MPa 이상인 곳과 배관 길이가 7km에서 15km 사이인 곳.
정기 점검 등록
시설 목록
각 시설 및 장비의 체크리스트를 위 파일을 표지로 사용하여 첨부해 주십시오.
- 제조 장소 및 일반 취급 장소 (PDF 7.9MB)
- 내부 저장소 (1층) (PDF 85.3KB)
- 내부 저장 공간 (1층 제외) (PDF 86.0KB)
- 내부 저장소 (다른 사용 부품 포함) (PDF 80.4KB)
- 외부 탱크 저장소 (고정 지붕) (PDF 34.8KB)
- 외부 탱크 저장소 (플로팅 루프) (PDF 37.9KB)
- 지하 탱크 저장소 (PDF 146.3KB)
- 이동식 탱크 저장소 (PDF 14.4KB)
- 야외 보관 (PDF 51.5KB)
- 주유소 (외부) (PDF 199.9KB)
- 주유소 (내부) (PDF 214.4KB)
- 주유소 (야외 셀프 서비스) (PDF 235.2KB)
- 주유소 (셀프 서비스 내부) (PDF 243.2KB)
- 교통 장소 (PDF 278.0KB)
- 일반 접수 창구 (스프레이 도장) (PDF 212.9KB)
- 일반 상담 창구 (템페라) (PDF 213.1KB)
- 일반 접수 창구 (보일러 및 버너와 같은 위험 물질 소비 시설) (PDF 237.0KB)
- 일반 접수처 (보급 시설) (PDF 175.1KB)
- 일반 접수처 (보급 시설) (PDF 155.5KB)
- 일반 상담 창구 (수도 설비 등) (PDF 223.7KB)
장비
- 내부(외부) 소화전 장비 (PDF 201.5KB)
- 미세 물 분무 소화 시스템 (PDF 215.6KB)
- 폼 소화 장비 (PDF 2.4MB)
- 이산화탄소 소화 장비 (PDF 139.5KB)
- 할로겐 소화 장비 (PDF 156.0KB)
- 분말 소화기 (PDF 161.7KB)
- 자동 화재 경보 시스템 (PDF 41.3KB)
- 냉각용 관개 장비 (PDF 278.0KB)
- 워터 커튼 장비 (PDF 291.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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