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런 단위로 휘발유를 구매하는 분들을 위해
2019년 7월, 교토부 후시미구에서 폭발 및 화재 사고가 발생한 후, 위험물 규제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장관령(2019년 총무성령 제67호)이 공포되었습니다. 이 개정에 따라, 용기에 휘발유를 구입할 때 신원 확인, 사용 목적 확인 및 판매 기록 작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신원 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문서 예시
운전면허증, 마이넘버 카드,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참고: 지진, 폭우, 폭풍 또는 장기간 정전과 같은 자연 재해 발생 시 신원 확인 및 사용 목적 확인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사용 목적 확인
"농업용 기계 연료" 및 "발전기 연료"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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