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용 알코올을 취급할 때 주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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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 1012026 2025년 3월 13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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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소독용 알코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피합시다.

2023년 5월, 후쿠오카 현 야나가와 시에서 바비큐 중 손 소독용으로 판매되는 알코올을 가연제로 사용하여 사망자가 발생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알코올 및 이와 유사한 제품은 심각한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취급 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점화에 주의하세요

소독용 알코올은 불에 쉽게 타며, 소독용 알코올에서 발생하는 인화성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낮은 곳에 모이기 쉬우므로 다음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소독용 알코올 취급 시 주의 사항

  • 스토브 및 기타 화기 근처에서 사용을 피하십시오.
  • 충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환기합시다
  •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 불 사용 금지와 같은 주의 사항을 확인합시다.

소독용 알코올 저장 및 취급 시 소방서에 신고 및 요청

소독용 알코올은 4종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양에 따라 소방서에 신고하거나 통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 및 취급 수량 알림 및 요청 존재 여부
80리터 미만 통지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80리터에서 400리터 사이 통지를 해야 합니다
400리터 이상 신청이 필요합니다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소방서에 문의하십시오.

소독용 알코올 용기의 적절한 라벨링

알코올 소독제 용기에 대한 다음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500밀리리터 이상의 용기 1회 표시

용기 외부에 "위험 물질명", "위험 등급 2", "화학 명칭", "물에 대한 용해도", "수량", "흡연 금지" 등의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최대 용량 500밀리리터 이하 용기 2개 전시

용기 외부에 있는 "위험 물질의 일반 명칭", "수량" 및 "화기 금지 또는 화기 금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기타 표시"와 같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또한, 위험 물질의 일반적인 명칭으로서 "에탄올" 및 "소독용 에탄올"과 같은 경고 문구의 예가 있으며, "불꽃 근처에서 사용 금지" 또는 "불 가까이 대지 마십시오"와 같이 화기 금지의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른 표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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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802 도쿄, 히가시-나가누마 2111 (이나기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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