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행동 계획
2013년 4월에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의 시행에 따라, 도쿄도 행동계획에 기반한 시구정촌 행동계획의 수립이 의무화된 것을 바탕으로, 2014년 11월에 이나기시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행동계획(이하 "이나기시 행동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번에, 2024년 7월에 정부 행동계획이, 그리고 2025년 5월에 도쿄도 행동계획이 근본적으로 개정된 것을 받아, 이나기시 행동계획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행동계획의 대책은, 신형 인플루엔자 등이 발생했을 때,
- 감염 확산을 가능한 한 억제하고, 시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는 것
- 시민 생활 및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의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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