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주민 등록 (전입・전출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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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1554 갱신일 2026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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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거주 등록을 한 외국인이 이사할 경우의 절차를 알려주세요.

답변

이나기시에 전입한 경우【전입신고】

거주를 시작한 후 14일 이내에, 전출증명서(개인번호카드를 소지한 분은 전출증명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개인번호카드, 전입자 전원의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를 지참하여 시민과에서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

이나기시 외로 전출한 경우【전출신고】

이사 예정일 14일 전부터 본인 확인 서류(개인번호카드, 운전면허증, 여권, 재류카드 등)를 지참하여 시민과에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기시 내에서 이사한 경우【이사 신고】

거주 시작 후 14일 이내에, 개인번호카드, 이사자 전원의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를 지참하여 시민과에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 각 출장소에서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본인 또는 세대주 이외의 분이 절차를 진행할 경우, 대리인 선임 통지서(위임장)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주민등록(전입・전출 등의 신고)"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시민부 시민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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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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