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의회 개인 정보 보호 조례의 시행 상황에 대하여
이나기시의회에서는 "이나기시의회 개인 정보 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의회가 보유한 개인 정보의 적절한 취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51조에 따라, 의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조례의 시행 상황을 정리하고 그 개요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행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 정보 파일 목록 작성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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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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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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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
해당 없음 |
공개 요청 및 요청에 대한 결정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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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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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
공개, 정정, 이용 정지 요청 및 결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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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
공개, 정정, 이용 정지 요청 및 결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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