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의회 정보 보안 기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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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13805  갱신일 2024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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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방침의 수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일반 지방 공공단체의 의회 및 장 기타 집행기관은 2024년 4월 1일까지 각각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 이용에 있어 사이버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방침을 정하고 공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나기시의회 정보 보안 기본 방침

이를 바탕으로, 이나기시의회에서는 시의회가 보유한 정보 자산에 대해 정보 누출이나 변조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보 보안 대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나기시의회 정보 보안 기본 방침」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나기시의회 정보 보안 기본 방침"을 보시려면 아래 제목을 클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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