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노모토 가문서

모무라의 에노모토 가문에서는 에도 시대의 고문서 81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고문서의 내용은, 검지장(논밭을 측량하고 그 결과를 1촌마다 정리한 토지 대장), 오인조장(연세 징수의 보증, 범죄 방지를 목적으로 다섯 사람을 한 조로 묶어 연대 책임제를 시행한 장부), 마을 그림 등으로, 에도 시대의 모무라의 모습을 밝혀주는 사료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고문서의 작성 연대는, 간문 7년(1667년)부터 메이지 3년(1870년)까지의 203년 동안에 걸쳐 있습니다. 귀중한 근세 문서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기본 사료를 소개합니다. (또한 에노모토 가문에서는 메이지 시대 이후의 근대 사료도 보존하고 있습니다.)
오인조 연판 일札(에노모토 가 문서 43)
1865년(원치 2년)에 작성된 오인조 장부로, 오인조 내에서의 약속과 금지 항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연세 상납에 관한 조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악인의 체포 등 치안 유지에 관한 것, 토지의 매매 및 질지 등 토지에 관한 것, 논밭의 흉작 금지 및 신전의 장려, 관리의 농민에 대한 비행 배제 등의 규정이 항목별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 수는 10항목에 이릅니다. 이러한 금지 항목은 논밭 영구 매매 금지령이나 경안의 고시 등 에도 막부의 법령에 대응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무라림개야장(에노모토가문서1)
겐로쿠 8년(1695년)에 간토 영토에 시행된 검지 시에 작성된 것으로 생각되는 검지장입니다. 시내에서 행해진 검지는, 분로쿠 3년(1594년)의 사카하마촌 검지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존하는 사료에서는, 간에이 3년(1626년)의 히라오촌 검지에 이어서, 이 겐로쿠 8년의 모무라 검지가 오래되었으며, 에도 시대 전기의 모무라의 마을 상황을 알 수 있는 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오타카카타 마이리용 후레) (에노모토가 문서 49)
훈련된 매를 사용하여 먹이를 잡는 놀이인 방타는 오래전부터 행해졌지만, 에도 막부의 역대 장군들도 방타를 즐기며 매장 정비를 진행했습니다. 다섯 번째 장군 츠나요시 시대에 한때 중단되었으나, 여덟 번째 장군 요시무네 시대에 부활하고 매장 제도도 정비 및 강화되었습니다. 시역의 마을들은 자오가야 조합 매방의 매 훈련장인 포획장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매사와 매장 관련 관리들의 왕래도 빈번했습니다. 이 사료는 매장 관리자가 시모후타 숙소에 숙박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장작, 석탄, 쌀 등)을 숙소까지 배달하도록 후치 숙소의 도매상(세하인)에서 모무라의 명주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나기의 마을들은 매장 관리자의 왕래 때마다 짐의 운반과 물품의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무라 그림 (에노모토 가문서 67・68)
에노모토 가문에는 에도 시대에 속하는 모무라 그림이 7점 있습니다. 이 중 연대가 확실한 것은 67과 68의 2점으로, 간문 7년(1667년)과 홍화 3년(1846년)에 작성된 것입니다. 67(간문 7년)의 그림은 나가누마 마을과 모무라 간의 공동 이용을 둘러싼 논쟁의 판결을 기록한 그림입니다. 모무라, 사카하마 마을, 오마루 마을의 세 마을이 이용하던 들판에 나가누마 마을이 공동 이용을 하면서 논쟁이 일어났고, 막부의 평가소에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판결은 나가누마 마을의 공동 이용권을 인정했지만, 연공의 납입처를 세 마을의 영주로 정했습니다. 68(홍화 3년)의 그림은 매우 간략화된 방식으로 그려진 모무라 그림으로, 도로, 강, 논, 밭, 산림, 사원, 저택 등이 색깔로 구분되어 그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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