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희귀 동식물 보호에 협력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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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5249  갱신일 레이와 7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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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에 의해 멸종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 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종의 보존법)에 따라, 2025년 2월에 10종이 추가 지정되어 총 458종이 되었습니다.
국내 희귀 야생 동식물종은 종의 보존법에 따라 개체의 포획·채취 및 양도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포획, 채취 및 양도 등(예: 인터넷 경매 등에서의 출품)과 같은 불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환경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국내 희귀 야생 동식물에 관한 팜플렛 표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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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환경정비부 녹지·환경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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