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의 해체 및 개수 공사
2023년 10월 이후, 건축물 해체・개수 공사 시 아스베스트 사전 조사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2023년 10월 1일 착공 공사부터 건축물 해체 등의 작업을 할 때는, 유자격자에 의한 아스베스트 사전 조사가 의무화됩니다. 대상에는 해체 공사 외에도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수리 등의 개수 공사, 건축 설비의 설치・제거・수리 등의 공사도 포함됩니다.
사전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필요한 자격)
1. 건축물 석면 함유 건자재 조사자 강습을 수료한 자
- 특정 건축물 석면 함유 건자재 조사자
- 일반 건축물 석면 함유 건자재 조사자
- 단독주택 등 석면 함유 건자재 조사자(단독주택·공동주택은 세대 내부에 한정)
2. 令和5년 9월 30일 이전에 일반사단법인 일본 석면 조사 진단 협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사전 조사를 실시하는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등록되어 있는 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사전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려면, 등록 강습 기관이 실시하는 「건축물 석면 함유 건자재 조사자 강습」을 수강하고 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습을 개최하는 등록 강습 기관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강습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등록 강습 기관에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2022년 4월부터 석면 사전 조사 결과 보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건축물 등의 해체·개수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업자는 환경 측면에서 대기오염방지법에 따라,해당 공사에서 석면 함유 건자재의 유무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도부현 등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 측면에서는 석면 장애 예방 규칙에 따라 노동 기준 감독서에도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 조사 결과의 보고는 gBizID(지비즈아이디)에 등록하고, 원칙적으로 환경성 및 후생노동성이 관할하는 전자 시스템 "석면 사전 조사 결과 보고 시스템"에서 보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2022년 4월 1일부터).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에서 24시간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한 번의 조작으로 도도부현 등과 노동 기준 감독서 양쪽에 보고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조사 결과 보고 대상
석면 사전 조사 결과 보고 대상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2022년 4월 1일 이후 착수하는 것)로, 개인 주택의 리모델링이나 해체 공사 등도 포함됩니다.
보고 대상 공사
- 건축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수반하는 건설 공사로서, 해당 작업의 대상이 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80제곱미터 이상인 것
- 건축물을 개조하거나 보수하는 작업을 수반하는 건설 공사로서, 해당 작업의 수주 대금 합계액이 100만 엔 이상인 것
- 공작물(2020년 10월 7일 환경성 고시 제77호)을 해체, 개조 또는 보수하는 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작업의 수주 대금 총액이 100만 엔 이상인 것
주석: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라도 건축물 등의 해체·개수 시에는 사전 조사의 실시, 조사 결과의 보존 등이 필요합니다.
보고 방법
로그인 계정 획득
전자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gBizID"에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 준비로 "gBizID" 계정을 획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대기오염방지법·환경확보조례)
석면을 함유한 분무재나 보온재 등이 사용된 건축물 등을 해체, 개조, 보수하는 작업을 할 때는, 대기오염방지법에 근거한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 실시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음 규모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 확보 조례에 따른 「석면 비산 방지 방법 등 계획 신고서」도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용되고 있는 석면 함유 분무재의 면적이 15제곱미터 이상
-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물 이외의 구조물의 경우에는 축조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
신고 방법
신고 기한은 작업 착수 14일 전까지입니다.
건축물 등의 규모에 따라 신고처가 다릅니다.
신고처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작물인 경우
도쿄도 다마 환경사무소 환경개선과 대기 담당
우편번호 190-0022
도쿄도 다치카와시 니시키초 4-6-3
전화: 042-523-0238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이나기시 도시환경정비부 생활환경과
전화: 042-378-2111
이나기시 석면 비산 방지에 관한 지도 요강
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분사 석면 또는 석면 함유 성형판 등이 사용된 건축물 등의 해체 공사 시, 이나기시 석면 비산 방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오염 방지법 및 도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조례, 석면 장애 예방 규칙 등에 따른 규제 및 신고에 더하여, 인근 주민에 대한 안내, 시에 대한 신고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석면 함유 건축물 및 작업물의 해체 등의 공사를 진행할 때는, 지침을 잘 읽고 필요에 따라 인근 주민에게 알리고 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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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사전 조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환경성 홈페이지)(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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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석면 정보 사이트(도쿄도 홈페이지)(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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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사전 조사 결과 보고 시스템(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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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izID(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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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해체 등에 관한 석면 노출 방지 및 석면 비산 누출 방지 대책 철저 매뉴얼(환경성)(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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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 등에 관한 석면(아스베스토스) 비산 방지 대책 매뉴얼(도쿄도 환경국)(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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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도시환경정비부 생활환경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도시환경정비부 생활환경과에 대한 문의



















